『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2025.01.16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첨단인재특별법’)」이 1.17일(금)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①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① (사내대학원)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23년), 이차전지(’24년)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의 인재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지정되는 기관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금)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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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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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ㅇ 기업체 종업원 등이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회사내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시 석·박사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제도 (특별법 제4조)
<사내대학과 사내대학원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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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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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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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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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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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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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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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영 또는 대학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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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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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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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및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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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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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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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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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 채용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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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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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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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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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체계
ㅇ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내 대학 관련 사항을 준용
ㅇ 다만,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를 감안, 대학원의 특성 반영(예. 논문 제출 및 학위의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체계를 반영
□ 기대효과
ㅇ 현업 전문가·고가의 생산설비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형·맞춤형 교육 가능
ㅇ 일·학습 병행으로 최적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학생의 학습 의욕 강화
ㅇ 대학 교원의 겸임·겸직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강화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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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인재특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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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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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 산업계 + 대학협력 → 다각적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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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 기업內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 강화
ㅇ 사내대학(원) : ➊ 학사 → 석·박사까지 허용,
➋ 재직자, 협력社 종사자 → 채용후보자까지 확대
ㅇ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의 부설 교육기관을 지정·지원
【산업계 교육 참여】 업종별 특화교육, 전문양성인 등 집중 지원
ㅇ 업종특화 : 산업계 공동으로 첨단산업별 ‘아카데미’ 설립·지원
ㅇ 전문양성인 : 산업계 경험·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활용
【대학교육에 참여】 수요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 지원
2 해외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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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요조사 + 입국・체류특례 + 정주여건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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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적정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이민절차 완화 둥 시책 추진 근거
□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3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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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여성·청년, 지역·중소기업)에 다각적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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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년 : 첨단산업 고용실태 조사, 여성·청년인력 우선지원
지역 기업 : 기업・정부·지자체·대학 공동지원으로 인력공급 촉진
중소·중견기업 : 해외인재 유치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4 인재혁신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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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보관리 + 위기업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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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분야 인력수급 차질을 조기 인지하기 위한 정보분석 강화
ㅇ 인재혁신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 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부) 연계 등 정보기반 고도화
□ 인력부족 예상시 위기업종 지정 및 긴급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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