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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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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2025.01.16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첨단인재특별법’)」이 1.17일(금)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①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②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③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사내대학원)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23년), 이차전지(’24년)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의 인재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지정되는 기관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금)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참고 1

사내대학원 개요

 

□ 의의

 

ㅇ 기업체 종업원 등이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회사내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시 석·박사 학력·학위를 인정하는 제도 (특별법 제4조)

 

<사내대학과 사내대학원간 비교>

사내대학
사내대학원
근거법
평생교육법 제3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운영 방법
직접운영 또는 대학교 위탁운영
좌동
학위과정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및 박사
입학자격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 채용후보자
교육비용
고용주 부담
좌동
 

 

□ 제도체계

 

ㅇ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내 대학 관련 사항을 준용

 

ㅇ 다만,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를 감안, 대학원의 특성 반영(예. 논문 제출 및 학위의 취소 등)이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체계를 반영

 

□ 기대효과

 

현업 전문가·고가의 생산설비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형·맞춤형 교육 가능

 

일·학습 병행으로 최적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학생의 학습 의욕 강화

 

ㅇ 대학 교원의 겸임·겸직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강화

 

참고 2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내용

 

1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사내 + 산업계 + 대학협력 → 다각적 기반마련

 

【사내 교육】 기업內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 강화

 

사내대학(원) : ➊ 학사 → 석·박사까지 허용,

➋ 재직자, 협력社 종사자 → 채용후보자까지 확대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의 부설 교육기관을 지정·지원

 

【산업계 교육 참여】 업종별 특화교육, 전문양성인 등 집중 지원

 

업종특화 : 산업계 공동으로 첨단산업별 ‘아카데미’ 설립·지원

 

전문양성인 : 산업계 경험·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활용

 

【대학교육에 참여】 수요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 지원

 

2 해외인재 유치
기초수요조사 + 입국・체류특례 + 정주여건 종합지원

 

□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적정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이민절차 완화 둥 시책 추진 근거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3 정부지원 확대
사각지대(여성·청년, 지역·중소기업)에 다각적 지원강화

 

여성·청년 : 첨단산업 고용실태 조사, 여성·청년인력 우선지원

지역 기업 : 기업・정부·지자체·대학 공동지원으로 인력공급 촉진

중소·중견기업 : 해외인재 유치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4 인재혁신 기반조성
인재정보관리 + 위기업종 지원

 

□ 첨단분야 인력수급 차질을 조기 인지하기 위한 정보분석 강화

 

ㅇ 인재혁신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 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부) 연계 등 정보기반 고도화

 

□ 인력부족 예상시 위기업종 지정긴급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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