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5.01.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는 1월 17일(금) 15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에서 2025년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립준비청년에 20억원 규모의 지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복지부와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업실행을 맡은 세이브더칠드런(주거개선)과 초록우산(역량강화 지원)까지 4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개선, ▲ 진로탐색 및 자격취득·채용·인턴쉽 지원 ▲심리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중 노후되거나 생활·공용공간 부족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5개소에 리모델링 및 가전·가구 지원 및 자립교육 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자립준비청년 200명에게 전문가의 진로 설계를 기반으로 자격취득·취업 컨설팅·인턴십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1:1 상담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 지원정책 등 정보 제공, 특강, 청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제공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자립준비청년들은 성인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자립이라는 청년시기 가장 중대한 과업을 또래 청년들보다 더욱 힘든 여건에서 뚫고 나가야 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통 큰 기여를 해주신 KB 국민은행에 감사하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어려운 과업 앞에 의지할 곳 부족한 우리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 은행장은“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체계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협약의 취지”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지금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주거 공간인 자립생활관을‘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역량을 함양하여 진정한 자립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 설계를 비롯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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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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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추진배경) KB국민은행에서 주거안정 위한 자립생활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에 취업역량 강화 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사업 기획* (25년 20억원 출연)
* 2개 민간단체 공동참여 : ‘세이브더칠드런’(자립생활관 개선, 5개소)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취업지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협약내용) 사업 본격 착수 전(’25.2월 개시 예정), 민-관 협력 강화 및 대외홍보를 위한 사업 참여주체 4자간 MOU 체결 행사 추진
□ 행사개요(안)
○ (일시·장소) 25.1.17(금) 15:00~15:40, KB국민은행 신관 21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 (참석자) 보건복지부, KB국민은행,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복지부) 이기일 1차관
- (KB국민은행) 이환주 KB국민은행장
-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여승수 사무총장
□ 세부일정
시 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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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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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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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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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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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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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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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내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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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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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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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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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B, NGO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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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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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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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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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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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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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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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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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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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폐회 및 환송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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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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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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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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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B국민은행,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하 “협약 당사자”라 함)은 우호관계 및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하에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협약 당사자의 협력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등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보건복지부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참여자를 발굴하고 모집을 지원한다.
나. 사업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KB국민은행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나. 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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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브더칠드런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립생활관을 선정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운영한다.
나. 사업기간 간 사업 운영에 대한 진행상 황을 협약기관에 보고한다.
4.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나. 사업 기간 간 사업 운영에 대한 진행 상황을 협약기관에 보고한다.
제4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협약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적극 노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은 본 협약서와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협약 당사자들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 협약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KB금융지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기간 중에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서명)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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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이 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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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은행장 이 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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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장 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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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여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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