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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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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01.1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2
2) 기업경쟁력 제고··· 5
3) 자본시장 활성화··· 7

2. 민생경제 회복··· 8
1) 결혼·출산·양육 지원··· 8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9

3. 조세체계 합리화··· 11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1
2) 과세형평성 및 세원투명성 제고··· 14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6
1) 납세자 편의 제고··· 16
2) 납세자 권익 보호··· 17

Ⅲ. 추진 일정··· 18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24년 국회통과 세법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및 민생 경제 회복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2.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 구체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 개선

 

3. 조세체계 합리화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구체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Ⅱ. 주요 개정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 (반도체)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

 


세부 기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추가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추가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 HDR(high dynamic range)추가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세부 기술
첨단 소부장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첨단 터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탄소중립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확대)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 ➊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6.26.)에서 발표

➌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1.)에서 발표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➋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령)

 

※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24.9.27.)에서 발표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등 감면기간 확대 (조특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 (현행) 5년 100% 감면 + 1년 연장 가능 → (개정) 5년 100% 감면 + 2년 연장 가능

 

□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업종 확대 (조특령)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 「기업ㆍ지역 투자활성화 방안」(’24.12.18.)에서 일부 발표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LNG 천연가스 공급업, 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추가

 

□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특령)

 

*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는 경우 등 소득공제 추징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투자액의 30~100%) 추징 예외사유 확대*

 

* (현행) 투자자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개정) 개인투자조합이 일정기간(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및 일정 요건(예: 투자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충족하여 해산하는 경우 추가

 

□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 (조특령)

 

* 통합고용 공제액(중소/중견/대, 만원): (기본)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 우대대상: 청년 정규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북한이탈주민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추가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종부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등) 적용

 

ㅇ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법률(조특법§71의2) 개정내용 >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소재지, 주택가액 요건 등은 시행령 위임

 

ㅇ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ㅇ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 기준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98의9) 개정내용 >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구체적인 주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전용면적 85m2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확대 (상증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ㅇ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

 

*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상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ㅇ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추가개인비사업용토지 제외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04의10) 개정내용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 차등 적용 근거 마련 및 일몰 5년 연장

운항일 이익 수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0~25,000톤
7원
9.1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 §47) 개정내용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 신설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 신청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ㅇ (계산방법) 복수의결권주식의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 산출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상속, 허위·부정 발행 등

 

ㅇ (납부시기)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

 

ㅇ (신청방법)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령)

※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24.10.2.)에서 발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대상 확대)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 완화

 

* (현행) 주식인수 후에도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세액공제 배제 →

(개정)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더라도 지분비율 20% 이하 보유 시 세액공제 적용

 

ㅇ (평가방식 조정)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평가금액으로 평가방식 일원화

 

* (현행)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또는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20%)] → (개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3)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10년물 → 5년물 이상)

 

*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적용

 

□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령)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 조정(이자·배당 제외)

 

*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ㆍ양도시 보유기간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을 분배하는 방식

 

ㅇ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 가능

 

※ ‘25.7.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 §17) 개정내용 >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으로 과세

※ 적용시기 :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각투자상품구체적 범위, 이익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조각투자상품 범위)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ㅇ (조각투자상품 이익) 분배금증권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공제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법인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REITs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

 

「자본시장법」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12(3)머) 개정내용 >




근로자등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최대 지급횟수 적용기준 시행령에 위임

 

ㅇ (비과세 제외) 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ㅇ (지급횟수 기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

 

*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음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 연장* (조특령)

 

*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지급시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후 소득세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 연장(5년→10년)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26의2) 개정내용 >



체육시설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30%)하고, 체육시설 이용료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대상시설)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ㅇ (공제범위) 시설이용료* 인정

 

* 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부부합산 1주택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개소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5년 상반기(1.3.~6.30.) 한시 인하(5% → 3.5%, 1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 ➊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

 

콩나물재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경감한도 확대

 


현 행
개 정
경감대상
제조자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경감한도 및 경감율

(발효주) 200㎘ 이하 : 50%


(증류주) 100㎘ 이하 : 50%
(발효주) 200㎘ 이하 : 50%
200~400㎘ : 30%

(증류주) 100㎘ 이하 : 50%
100~200㎘ : 30%

 

□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주세령·주류면허령)
 

 

※ ➊「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 및 ➋,➌「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개선**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 (개정)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추가

**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운용 → (개정) 등록제로 전환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연 2%→4%)

 

* 주류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 완화(66㎡→22㎡)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12(3)처) 개정내용 >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

- 자기소비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 및 금액 한도시행령에 위임

 

ㅇ (시가의 판단기준)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파손ㆍ변질ㆍ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ㅇ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ㆍ가전 2년, 그 외 재화1년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령)

 

* 간주임대료: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하는 기한을 ’25.5.9.에서 ’26.5.9.까지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ㅇ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37) 개정내용 >



가상자산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일정비율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구체적 의제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 50%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 (법인령)

 

ㅇ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유·무형자산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 합리화

 

* (현행)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개정)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법인령‧종부령)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에서 발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5.6월 도입)

 

건설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상향(공시가격 6→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

 

* [건설형]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

 

□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개소령)

 

ㅇ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25.7.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현행) 고열량탄 49원/kg, 중열량탄 46원/kg, 저열량탄 43원/kg → (개정) 46원/kg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법인, 개인사업자조세 중립성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 대상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 (요건: ➊+➋+➌)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2)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추가(138→142개 업종, ’26.1.1. 시행)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특령)

 

* 중소기업(농어업ㆍ제조업ㆍ도매업 등)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70~90% 소득세 감면

 

ㅇ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

 

*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조특법§106의11 신설) 개정내용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송객용역의 정의,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송객용역 정의)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 제공 행위

 

ㅇ (부가가치세 입금 기한) 송객 후 7일 이내

 

 

□ AEO 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혜택 폐지 (관세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높은 수준준법성이

요구되는 점고려하여 AEO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폐지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 이력, 물류안전 관리 등을 공인한 업체로서 신속통관∙조사면제∙과태료 감경 등 혜택 제공 중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합리화 (법인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감안하여 인건비 제한(총급여 8천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합리화*

 

* (현행)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

(개정) 현행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국기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구체화 (소득령·법인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법률(소득법 §160의3, 법인법§112의2) 개정내용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연도 1.10.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

 

□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소득령)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적용

 

* (현행)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소득령·법인령)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 개선

 

* (현행)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 → (개정)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

** (현행) 사전 제출 → (개정)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개선 (관세령)

 

ㅇ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 (현행)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 → (개정) ‘같은 물품’ 삭제

 

ㅇ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명확화*

 

*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납세자 권익 보호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국조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 10%∼20% 누진율, 20억원 한도 → 10% 단일율, 10억원 한도

(금융정보 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1천만원 → 계좌별 30만원/10만원, 한도는 동일

 

□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 추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 →

(개정)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국징령, 관세령)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합리화

 

* ➊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천만원 이상 체납(현행과 동일)

➋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 판단 기준 변경

(현행) 체납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만 포함 →

(개정) 체납금액 기준 삭제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관세령)

< 법률(관세법 §111) 개정내용 >




관세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시행령에 위임

* 법률에 열거중인 사유(관세탈루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와 유사한 사유

 

ㅇ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추가

 

Ⅲ.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총 21개

 

내국세(18개)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3개)

 

ㅇ 관세법·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
추진 일정

 

□ '25.1.16.(목),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5.1.17.(금) ~ 2.5.(수), 입법예고

 

□ '25.2월중, 국무회의

 

□ '25.2월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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