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2025.01.0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ㅇ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ㅇ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ㅇ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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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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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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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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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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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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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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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백㎡ 이상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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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17개용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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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규모 검토 중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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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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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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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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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천㎡ 이상
(5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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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 이상
(5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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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2]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ㅇ ’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안)>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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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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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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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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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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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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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및 의무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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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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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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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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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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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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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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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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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점진적 축소, (의무화)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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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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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3]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ㅇ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ㅇ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제 4]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ㅇ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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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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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등) 녹색건축물 관계 법률*들의 조항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녹색건축물 정책 방향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높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건축물·환경 영향 최소화,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
- 기존에 추진했던 건물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외에 녹색건축의 한 축인 환경 영향 최소화 정책도 확대 추진
□ (주요 추진전략) ①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②기축·신축 건물 대상 탄소중립 정책 지속 추진, ③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 등
① 녹색건축물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 기반이 필요하며, 민간 참여도 절실
- 정부·지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 책임 및 권한을 확대하고, 재원 다각화와 기술지원 등을 통한 민간기업 참여 촉진
② 안정적인 그린리모델링 정책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총량 관리 필요하며,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 확대 등 대비 필요
- 그린리모델링 정책 다각화* 및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관리제도 도입, 그린리모델링 통한 기존 건축물의 기후적응력 향상
* (공공) 지원사업 및 의무화 정책 병행, (민간) 신규 지원사업·인센티브 등 개발
-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책 고도화*, 소형 건축물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목조건축 등 지속 가능한 건축 확대
* (공공) 인증 의무등급 상향(5→4등급), (민간)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 강화
③ 건물 에너지원 다원화를 고려한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필요, 녹색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위한 정보의 유통 및 통합관리 중요성 확대
-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인프라 기술개발 등 혁신 기술 상용화 및 부동산 정보 결합을 통한 녹색건축물 공공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진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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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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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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