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2025.01.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였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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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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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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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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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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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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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24.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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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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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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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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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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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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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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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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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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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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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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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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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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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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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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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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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
시설기준
|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
장비기준
|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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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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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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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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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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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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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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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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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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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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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 (개요)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대상기관) ‘24.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08개
* 권역센터 44개, 지역센터 136개, 지역기관 228개
○ (대상기간) ’23. 7. 1. ~ ’24. 6. 30. (12개월)
* 2024. 2. 6. ∼ 2024. 6. 30 : 평가대상 기간 제외
○ (평가결과) 7개 영역, 총 27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응급의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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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연동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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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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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1)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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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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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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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1-2) 전담전문의
|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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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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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
||
기능성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
||
1) (응2가산)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해당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 중 ①∼④아래 모두 충족 시 가산
◯1 종합등급 B등급 이상
◯2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0% 이상
◯3 효과성 1-2) 전담 전문의 2등급 이상(1등급: 50.0%가산, 2등급: 40.0% 가산)
◯4 평가 대상 기간 중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 이송·전원핫라인 수시점검 2회 중 1회 이상 전문의 수신
|
-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5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 수가 감산 및 미산정 등 적용 유예
□ 평가지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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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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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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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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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3.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4.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5. 응급전용방사선실-CT 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6. 응급전용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
○
|
○
|
|
|
7. 시설의 적절 운용
|
○
|
○
|
○
|
|
8. 구급차 적절 운용 수준 (장비)
※ 지자체 미점검 또는 미충족 시 현지평가
|
○
|
○
|
○
|
|
안전성
|
1-2)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
○
|
○
|
○
|
2-1) 전원의 적절성**
|
|
|
|
|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등급결정, 수가)
|
○
|
○
|
|
|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
|
○
|
○
|
|
효과성
|
1-1) 전담 의사
|
|
○
|
○
|
1-2) 전담 전문의(수가)
|
○
|
○
|
○
|
|
1-3) 전담 간호사
|
○
|
○
|
○
|
|
1-6)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
|
|
|
|
1-7)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
○
|
|
|
|
적시성
|
1-1) 병상포화 지수
|
○
|
○
|
|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등급결정, 수가)
|
○
|
○
|
|
|
기능성
|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등급결정)
|
○
|
○
|
|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등급결정)
|
○
|
○
|
|
|
1-3) 최종치료 제공률(등급결정·수가)
|
○
|
○
|
|
|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등급결정·수가)
|
○
|
○
|
|
|
1-5) 협진의사 수준**
|
|
|
|
|
2-1) 중환자실 운용의 적절성
|
○
|
|
|
|
2-2) 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
○
|
|
|
|
3-1)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
○
|
○
|
○
|
|
공공성
|
1-1) NEDIS 충실도
|
○
|
○
|
○
|
1-2) 자원정보 신뢰도*(가산수가)
|
○
|
○
|
○
|
|
모니
터링
|
1-2) 응급의료지역 내 발생 중증환자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률
|
○
|
○
|
○
|
1-3) 24시간 체류환자 비율
|
○
|
○
|
|
|
1-4) 소아응급환자 야간·휴일 분담률·구성비
|
○
|
○
|
○
|
* 응급의료수가 적용을 위해 일부 항목만 ‘응급실 안내·상담 책임자 지정·운영’, 이송·전원 핫라인 점검 실적(무선)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미포함
** 현지평가 대상 기관 평가 지표: 당해 연도 결과는 평가 점수 미포함, (타)지표 연계 반영 또는 현황조사
□ 최종 점수 산출방식
○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지표별 점수 산출
|
→
|
지표별
가중치 적용
(0.5/0.8/1.0/1.2/1.5)
|
→
|
총점 산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
|
환산 점수에 가점 합산
|
→
|
최종 점수 산출
|
|
< 가점 사항 >
|
|
|
|
|
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종별 최종 점수에 가점 1점 부여
|
□ 기관 종합등급 결정
○ 응급의료기관의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함
종합등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비율
|
A
|
․등급결정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초과)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미만)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최종 점수 순
|
30%
|
B
|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
70%
|
|
C
|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 일반지표2)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3)
- 최종 점수 60점 미만
- 부정행위 적발
|
||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치료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 일반지표: 수가연동 지표, 가점지표, 시범지표를 제외한 지표
3)「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소재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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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급 이상에서 평가종합등급(‘A’ 등급) 결정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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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지표명
|
안전성
|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적시성
|
1-2. 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
기능성
|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
|
1-3. 최종치료 제공률
|
|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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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서울
|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
부산
|
|
동아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
대구
|
|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
인천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
|
광주
|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
대전
|
|
충남대학교병원
|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
울산
|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
|
경기
|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
강원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강릉아산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
충북
|
|
충북대학교병원
|
|
충남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
전북
|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
전남
|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
|
|
경북
|
의료법인안동병원
|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
|
경남
|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주
|
제주한라병원
|
|
|
*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서울
|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서울효천의료재단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
|
부산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
대동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
|
대구
|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인천
|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검단탑병원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세종병원
|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
광주
|
|
광주기독병원
첨단종합병원
KS병원
서광병원
|
|
대전
|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
|
|
울산
|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
울산병원
의료법인송은의료재단울산시티병원
의료법인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
|
세종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
|
경기
|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시화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참조은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의)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광명성애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부천세종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명주병원
성남시의료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평택성모병원
현대병원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
충북
|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청주성모병원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
충남
|
아산충무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
당진종합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의료법인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정읍아산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전남
|
|
여천전남병원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경북
|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
|
경남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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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제일병원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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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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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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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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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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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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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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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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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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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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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구로성심병원
녹색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부민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혜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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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심병원
세란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홍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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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풍산의료재단동부제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희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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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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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성심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영도병원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학교법인)동의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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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일의료재단기장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삼육부산병원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봉생기념병원
좋은문화병원
학교법인 춘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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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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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드림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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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종합병원
곽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굿모닝병원
더블유병원
삼일병원
의료법인구의료재단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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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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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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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현대유비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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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온누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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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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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훈병원
광주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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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병원
광주센트럴병원
광주수완병원
광주씨티병원
미래로21병원
상무병원
신가병원
운암한국병원
하남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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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곡병원
광주희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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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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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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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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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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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보람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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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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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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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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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성남중앙병원
안성성모병원
엘병원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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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효심의료재단용인서울병원
국군수도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메디인병원
세종여주병원
순천의료재단성남정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다니엘종합병원
의료법인록향의료재단신천연합병원
의료법인영동의료재단의정부백병원
의료법인칠석의료재단사랑의병원
의료법인토마스의료재단윌스기념병원
의료법인플러스의료재단단원병원
추병원
화성디에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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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암센터
양평병원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박병원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의료법인원광의료재단원광종합병원
의료법인은혜와감사의료재단화성중앙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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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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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동해병원
근로복지공단정선병원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평창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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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
철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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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보광의료재단속초보광병원
의료법인성심의료재단양구성심병원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성지병원
홍천아산병원
화천군보건의료원
횡성대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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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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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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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건명의료재단중앙제일병원
의료법인대광의료재단괴산성모병원
의료법인조윤의료재단영동병원
의료법인힐링의료재단옥천성모병원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베스티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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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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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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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중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보령아산병원
청양군보건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부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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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서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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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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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보건의료원
진안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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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호성전주병원
장수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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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우석병원
부안성모병원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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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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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우리종합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의료법인신안대우병원
목포시의료원
대송의료재단무안병원
나주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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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한국병원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의료법인장호의료재단녹동현대병원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고흥종합병원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의료법인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완도대성병원*
영암한국병원
영광종합병원
순천제일병원
빛가람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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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장흥우리병원
의료법인행복나눔의료재단 장성병원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한국병원
의료법인 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여수전남병원
삼호병원
보성아산병원
목포기독병원
담양사랑병원
구례병원
광양사랑병원
곡성사랑병원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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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보건의료원
의)근원의료재단경산중앙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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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영제의료재단영남제일병원
의료법인영암의료재단고령영생병원
의료법인서준의료재단예천권병원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의료법인삼백의료재단상주성모병원
의료법인대남의료재단청도대남병원
울진군의료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에스포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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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영주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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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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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강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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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성심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고려병원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의료법인청아의료재단청아병원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의료법인생명사랑의료재단밀양윤병원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연세에스병원
새통영병원
산청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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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의령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삼성합천병원
반도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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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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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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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 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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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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