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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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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2025.01.0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였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붙임1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항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수
(’24.6월 기준)
44개소
136개소
228개소
근거법령
응급의료법 제26조
응급의료법 제30조
응급의료법 제31조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가능
역할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전원 수용)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응급환자 진료
․해당 기관의 능력을 초과한 응급환자는 신속히 이송
시설기준
․응급‧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응급전용수술실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방사선실 등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등
장비기준
․CT 촬영기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2대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일반 X선 촬영기
․구급차 1대
인력기준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간호사 10명 이상
․간호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연간 환자수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
․보안인력 1명 이상
운영기준
․중환자 진료구역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이상, 일반진료구역은 전담 의사 1인 이상 24시간 근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3명 이상 근무
․응급실 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 근무(전년도 환자 1만명 미만은 1명 이상)

 

붙임2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개요) 매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 여부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년도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24.6.30. 기준 지정 응급의료기관 408개

 

* 권역센터 44개, 지역센터 136개, 지역기관 228개

 

(대상기간) ’23. 7. 1. ~ ’24. 6. 30. (12개월)

* 2024. 2. 6. ∼ 2024. 6. 30 : 평가대상 기간 제외

 

(평가결과) 7개 영역, 총 27개 지표 평가를 거쳐 종합등급(A, B, C) 결정*

 

* 점수 상위 30%는 A, 필수영역 미충족 또는 2개 지표 이상 5등급은 C, 나머지 B

 

(지원) 주요 평가지표(수가연동지표) 등급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 결정

응급의료 수가
수가 연동 평가 지표
등급적용
기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1)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3등급
효과성 1-2) 전담전문의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2)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기능성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1) (응2가산)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해당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 중 ①∼④아래 모두 충족 시 가산
◯1 종합등급 B등급 이상
◯2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80.0% 이상
◯3 효과성 1-2) 전담 전문의 2등급 이상(1등급: 50.0%가산, 2등급: 40.0% 가산)
◯4 평가 대상 기간 중 공공성 1-2) 자원정보 신뢰도 - 이송·전원핫라인 수시점검 2회 중 1회 이상 전문의 수신

 

- 종합등급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 (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5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

**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감안, 수가 감산 및 미산정 등 적용 유예

 

□ 평가지표

 
영역
지표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필수
1. 인력
2. 응급전용중환자실 전용 사용 수준


3. 응급전용입원실 전용 사용 수준


4. 응급전용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


5. 응급전용방사선실-CT 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6. 응급전용방사선실-일반촬영실 전용 사용 수준

7. 시설의 적절 운용
8. 구급차 적절 운용 수준 (장비)
※ 지자체 미점검 또는 미충족 시 현지평가
안전성
1-2)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
2-1) 전원의 적절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등급결정, 수가)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효과성
1-1) 전담 의사

1-2) 전담 전문의(수가)
1-3) 전담 간호사
1-6)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1-7) 입원실 간호사 인력의 적절성


적시성
1-1) 병상포화 지수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등급결정, 수가)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등급결정)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등급결정)

1-3) 최종치료 제공률(등급결정·수가)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등급결정·수가)

1-5) 협진의사 수준**



2-1) 중환자실 운용의 적절성


2-2) 입원실 운용의 적절성


3-1)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공공성
1-1) NEDIS 충실도
1-2) 자원정보 신뢰도*(가산수가)
모니
터링
1-2) 응급의료지역 내 발생 중증환자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률
1-3) 24시간 체류환자 비율

1-4) 소아응급환자 야간·휴일 분담률·구성비

* 응급의료수가 적용을 위해 일부 항목만 ‘응급실 안내·상담 책임자 지정·운영’, 이송·전원 핫라인 점검 실적(무선)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미포함

** 현지평가 대상 기관 평가 지표: 당해 연도 결과는 평가 점수 미포함, (타)지표 연계 반영 또는 현황조사

 

□ 최종 점수 산출방식

 

○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5단계로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100점으로 환산 후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표별 점수 산출
지표별
가중치 적용
(0.5/0.8/1.0/1.2/1.5)
총점 산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환산 점수에 가점 합산
최종 점수 산출

 


< 가점 사항 >



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 시
응급의료기관 종별 최종 점수에 가점 1점 부여

 

□ 기관 종합등급 결정

 

○ 응급의료기관의 전체 기관 등급은 3개 등급(A, B, C)으로 함

종합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비율
A
․등급결정지표1)가 모두 2등급 이상인 경우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초과)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의 비율이 30.0% 미만) 나머지는 최종 점수 순으로 30.0%까지 A등급 부여
최종 점수 순
30%
B
A등급 또는 C등급이 아닌 경우
70%
C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 필수영역 미충족
- 일반지표2) 평가 결과 5등급 2개 이상3)
- 최종 점수 60점 미만
- 부정행위 적발
1) 등급결정지표: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치료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 일반지표: 수가연동 지표, 가점지표, 시범지표를 제외한 지표
3)「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소재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미적용

 

< 센터급 이상에서 평가종합등급(‘A’ 등급) 결정 지표 >
영역
지표명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적시성
1-2. 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1.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1-2.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
1-3. 최종치료 제공률
1-4.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붙임3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울산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강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서울효천의료재단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대동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대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세종병원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광주

광주기독병원
첨단종합병원
KS병원
서광병원

대전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을지대학교병원

울산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울산병원
의료법인송은의료재단울산시티병원
의료법인정안의료재단중앙병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시화병원
의료법인백송의료재단굿모닝병원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참조은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광명성애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부천세종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의료법인명인의료재단화홍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효산의료재단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명주병원
성남시의료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평택성모병원
현대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의료법인강릉동인병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충북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의료법인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청주성모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제천서울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남
아산충무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의료법인백제병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전북
대자인병원
의료법인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의료법인오성의료재단동군산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정읍아산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전남

여천전남병원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안동성소병원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
의료법인동춘의료재단문경제일병원

경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의료법인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제일병원
한일병원

제주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 지역응급의료기관


A등급
B등급
C등급
서울
경찰병원
구로성심병원
녹색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부민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혜민병원
서울성심병원
세란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홍익병원
의료법인풍산의료재단동부제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희명병원
부산
구포성심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영도병원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학교법인)동의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의)서일의료재단기장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삼육부산병원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봉생기념병원
좋은문화병원
학교법인 춘해병원

대구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드림종합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강남종합병원
곽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굿모닝병원
더블유병원
삼일병원
의료법인구의료재단구병원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인천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천힘찬종합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온누리병원

광주
광주보훈병원
광주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아병원
광주병원
광주센트럴병원
광주수완병원
광주씨티병원
미래로21병원
상무병원
신가병원
운암한국병원
하남성심병원
광주일곡병원
광주희망병원
대전
대전보훈병원
대전한국병원

대청병원
울산

서울산보람병원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정병원

세종


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성남중앙병원
안성성모병원
엘병원
의료법인박애의료재단박애병원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센트럴병원
(의)효심의료재단용인서울병원
국군수도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메디인병원
세종여주병원
순천의료재단성남정병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다니엘종합병원
의료법인록향의료재단신천연합병원
의료법인영동의료재단의정부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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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제주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 2024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응급의료종별로 지정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정규 평가 대신 현황조사를 실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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