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노숙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1. 1.
반응형

노숙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20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붙임

제420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공포 후 1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