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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20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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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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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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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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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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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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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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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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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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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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