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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4.08.27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9.)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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