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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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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8월 28일(수) 소관 법률인 「간호법」10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 제정하였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하였다. 농어업인연금보험료 부담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사회참여 기회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7개 법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결과와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통보’ 또는 ‘제출’ 변경하였다.

 

법률명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 근무지역의 변경사실,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함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 임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간호법
‣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간호정책과
이서연 사무관
044-202-2691
2
국민연금법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4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지원 기간을 ’31년까지 7년 연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민연금정책과
성지은 사무관
044-202-3633
3
노후준비지원법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연령제한)를 현행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인구정책총괄과
권태형 사무관
044-202-3364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7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수행사무 관련 규범의 조례 위임 및 중앙행정기관장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기초생활보장과
송현철 사무관
044-202-305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공의료과
원지영 사무관
044-202-254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 근무지역의 변경사실,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강정책과
이희준 사무관
044-202-28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재난의료대응과
이찬희 사무관
044-202-26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노인지원과
노호영 사무관
044-202-34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정신건강정책과
김유라 서기관
044-202-3862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44-20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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