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2024.08.27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8월 2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사업을 통해서 9개 산단지역* 주민 609명에게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 국가산단(광양, 시화, 반월, 여수, 울산, 온산, 포항), 일반산단(대산, 청주)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5개 지역의 환경보건센터*에 더불어 경기‧강원‧경북 3곳이 참여하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의 범위를 늘렸다. 올해에는 기존 산단 주변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등 건강영향조사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기존(1차년) 협약 체결 환경보건센터 :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환경보건센터
** △지역주민에 대한 중금속 등 환경 유해물질 노출 조사, △체내농도저감·관리 상담, △건강검진(호흡기계 검사, 암표지자 등 총 40여 종) 및 건강컨설팅 등
이 지원사업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고,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난개발지역, 소각장 등으로 건강지원사업 범위를 넓혀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차년도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2. 협약서 내용.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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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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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건강영향조사지역*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건강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사전예방적 건강지원 사업 추진
* 올해는 국가산단 건강영향조사 지역 외에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소각장, 제련소 건강영향조사지역을 추가하여 추진
주민에 대한 중금속 등 노출검사,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등 건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 호흡기계 검사, 근골격계 검사, 암표지자, 혈액학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총 40여 종
협약식 개요
(협약명)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협약서
(일시 및 장소) ’24.8.28.(수) 15:00 ~, LW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
(협약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환경보건센터 연합회, 환경보건센터(경기, 강원, 경북 3개소)
(협약내용) ①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사업목적, 협력분야, 협약기간 등), ②2차년도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착수보고
세부 일정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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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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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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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협약기관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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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5: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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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과 및 업무협약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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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15: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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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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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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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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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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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사업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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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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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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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등 협약기관은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산업단지 등 건강영향조사지역 건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관)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협약기관(이하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정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3.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4. 환경보건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제3조(기관별 역할) 각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상호협력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지원 대상자 명단 제공, 사업 추진 자문, 결과 활용방안 제시 등 사업을 지원한다.
2.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사업 계약체결 및 집행, 모집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한다.
3. (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는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센터를 대표하여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을 지원한다.
4. 환경보건센터는 건강지원사업 신규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대상자의 노출검사 및 건강상담 등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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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대외 공개하려는 경우 여타 협약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각 협약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하며 협약기관 간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해야 하거나, 본 협약서 내용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협약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협의 하에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협약기관 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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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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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업단장 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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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보건센터연합회
회장 홍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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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건센터
센터장 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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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센터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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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보건센터
센터장 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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