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법무부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
오늘(’24. 8. 28.)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1. 추진 배경
|
|
○ 법인(회사)의 본점·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 폐쇄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가. 지점 ·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나.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2008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의 전자제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되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안착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1】 상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2】 민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3】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4】 상업등기법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1
|
|
상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第13條(支配人의登記) 商人은支配人의選任과그代理權의消滅에 關하여그支配人을둔本店또는支店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前條第一項에規定한事項과그變更도같다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제34조(통칙) ---------------------------------------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
|
第35條(支店所在地에서의登記) 本店의所在地에서登記할事項은다른規定이없으면支店의所在地에서도登記하여야한다
|
<삭 제>
|
第38條(支店所在地에서의登記의 效力) 支店의所在地에서登記할 事項을登記하지아니한때에는 前條의規定은그支店의去來에 限하여適用한다
|
<삭 제>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第182條(本店, 支店의 移轉登記) ①會社가 本店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2週間내에 舊所在地에서는 新所在地와 移轉年月日을, 新所在地에서는 第180條 各號의 사항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第183條(變更登記) 第百八十條에揭記한事項에變更이있는때에는 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變更登記를하여야한다
|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본점--------------------------------------------.
|
第192條(設立無效, 取消의登記) 設立無效의判決또는設立取消의 判決이確定된때에는本店과支店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第205條(業務執行社員의權限喪失宣告) ① (생 략)
|
第205條(業務執行社員의權限喪失宣告) ① (현행과 같음)
|
②前項의判決이確定된때에는本店과支店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第228條(解散登記) 會社가解散된 때에는合倂과破産의境遇外에는그解散事由가있은날로부터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解散登記를하여야한다
|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229條(會社의繼續) ①ㆍ② (생 략)
|
第229條(會社의繼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前二項의境遇에이미會社의 解散登記를하였을때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會社의繼續登記를하여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第233條(合倂의登記) 會社가合倂을한때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合倂後存續하는會社의 變更登記, 合倂으로因하여消滅하는會社의解散登記, 合倂으로 因하여設立되는會社의設立登記를하여야한다
|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238條(合倂無效의登記) 合倂을無效로한判決이確定된때에는本店과支店의所在地에서合倂後存續한會社의變更登記, 合倂으로 因하여消滅된會社의回復登記, 合倂으로因하여設立된會社의 解散登記를하여야한다
|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243條(組織變更의登記) 合名會社를合資會社로變更한때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合名會社에있어서는解散登記, 合資會社에있어서는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247條(任意淸算) ① ∼ ④ (생 략)
|
第247條(任意淸算)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第1項의 會社는 그 財産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내에,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내에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253條(淸算人의登記) ①淸算人이選任된때에는그選任된날로부터, 業務執行社員이淸算人이된 때에는解散된날로부터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다음의事項을 登記하여야한다
|
第253條(淸算人의登記)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264條(淸算終結의登記) 淸算이 終結된때에는淸算人은前條의 規定에依한總社員의承認이있은 날로부터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淸算終結의登記를하여야 한다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71조(등기사항) ①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자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第286條(組織變更) ①ㆍ② (생 략)
|
第286條(組織變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前二項의境遇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內,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合資會社에있어서는解散登記를, 合名會社에있어서는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 ③ (생 략)
|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
|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⑤ ---------------------------------------------------------------------------------------------------------- 본점----------------------------------------.
|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87조의39(해산등기) ---------------------------------------------------------------------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
|
第317條(設立의登記) ①ㆍ② (생 략)
|
第317條(設立의登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
|
第378條(決議取消의登記) 決議한 事項이登記된境遇에決議取消의 判決이確定된때에는本店과支店의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第407條(職務執行停止, 職務代行者選任) ①ㆍ② (생 략)
|
第407條(職務執行停止, 職務代行者選任)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前二項의處分이있는때에는 本店과支店의所在地에서그登記를하여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528條(合倂의登記) ①會社가 合倂을한때에는 第526條의 株主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일, 第527條의 創立總會가 終結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公告日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2週내, 支店所在地에서는3週내에 合倂後存續하는 會社에있어서는變更의登記, 合倂으로因하여消滅하는會社에있어서는解散의登記, 合倂으로因하여設立된會社에있어서는第三百十七條에定하는登記를하여야한다
|
第528條(合倂의登記)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549條(設立의登記) ①ㆍ② (생 략)
|
第549條(設立의登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第602條(合倂의登記) 有限會社가合倂을한때에는第六百三條에서準用하는第五百二十六條또는 第五百二十七條의規定에依한社員總會가終結한날로부터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合倂後存續하는有限會社에있어서는變更登記, 合倂으로因하여消滅되는有限會社에있어서는解散登記, 合倂으로因하여設立되는有限會社에있어서는第五百四十九條第二項에定한登記를하여야한다
|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606條(組織變更의登記) 株式會社가第六百四條의規定에依하여그組織을變更한때에는本店所在地에서는二週間, 支店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株式會社에있어서는解散登記, 有限會社에있어서는第五百四十九條第二項에 定하는登記를하여야한다
|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614條(代表者, 營業所의設定과登記) ① (생 략)
|
第614條(代表者, 營業所의設定과登記) ① (현행과 같음)
|
②前項의境遇에는外國會社는그 營業所의設置에關하여大韓民國에서設立되는同種의會社또는가장類似한會社의支店과同一한 登記를하여야한다
|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③前項의登記에서는會社設立의 準據法과大韓民國에서의代表者의姓名과그住所를登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第615條(登記期間의起算點) 前條第二項과第三項의規定에依한 登記事項이外國에서생긴때에는 登記期間은그通知가到達한날로부터起算한다
|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
|
|
별 첨 2
|
|
민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登記) ①法人이分事務所를設置한때에는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分事務所를設置한것을登記하고그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同期間內에前條第二項의事項을登記하고다른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同期間內에그分事務所를設置한것을登記하여야한다
②主事務所또는分事務所의所在地를管轄하는登記所의管轄區域內에分事務所를設置한때에는前項의期間內에그事務所를設置한것을登記하면된다
|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第51條(事務所移轉의登記) ①法人이그事務所를移轉하는때에는舊所在地에서는三週間內에移轉登記를하고新所在地에서는同期間內에第四十九條第二項에揭記한事項을登記하여야 한다
②同一한登記所의管轄區域內에서事務所를移轉한때에는그移轉한것을登記하면된다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주사무소---------------------------------------------.
|
第85條(解散登記) ①淸算人은破産의境遇를除하고는그就任後三週間內에解散의事由및年月日, 淸算人의姓名및住所와淸算人의代表權을制限한때에는그制限을主된事務所및分事務所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한다
②第五十二條의規定은前項의登記에準用한다
|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
별 첨 3
|
|
상업등기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제4조(관할 등기소) ① ------------------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
|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1. 방문신청: 신청인 ----------------------------------------------------------------------------------------------------------------------------------------------------------------------------------------------------------------------------------------------------.
|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5조(인감의 제출) ①ㆍ② (생 략)
|
제25조(인감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삭 제>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
<삭 제>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신청의 각하)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
<삭 제>
|
12. ∼ 17. (생 략)
|
12. ∼ 17. (현행과 같음)
|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 <후단 삭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생 략)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생 략)
|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 <후단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삭 제>
|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③ -----------------------------------------------------------------------------------------------------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
|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 이라 한다)--------------.
|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3조(이의신청 방법) ---------------------------------------------------------------------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
|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생 략)
|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
|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③ -----------------------------------------------------------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 ---------------------------------------------------------------------------------------------------------------------------------------------------------------------------------.
|
별 첨 4
|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정안
|
|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
|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商號)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0) | 2024.08.28 |
---|---|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0) | 2024.08.28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0) | 2024.08.27 |
LG·삼성 ‘저전력 디스플레이’ LTPO 기술로 경쟁국 추격 따돌린다! (0) | 2024.08.27 |
탐지견의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0) | 2024.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