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8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8일(수)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하였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미성년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7개 법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결과와 공중보건장학 의사의 근무실적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였다.
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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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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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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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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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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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 근무지역의 변경사실,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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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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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
지역보건법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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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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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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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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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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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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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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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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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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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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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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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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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책과
이서연 사무관
044-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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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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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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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4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지원 기간을 ’31년까지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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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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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정책과
성지은 사무관
044-202-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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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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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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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연령제한)를 현행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인구정책총괄과
권태형 사무관
044-202-336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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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7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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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수행사무 관련 규범의 조례 위임 및 중앙행정기관장 ‘보고’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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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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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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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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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기초생활보장과
송현철 사무관
044-202-3056
|
|
②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 공중보건장학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사실 및 근무실적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공의료과
원지영 사무관
044-202-2541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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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 근무지역의 변경사실, 파견근무 명령의 결과 등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강정책과
이희준 사무관
044-202-2804
|
||
④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재난의료대응과
이찬희 사무관
044-202-2646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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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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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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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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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과
노호영 사무관
044-20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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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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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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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정신건강정책과
김유라 서기관
044-202-3862
|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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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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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강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44-202-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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