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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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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택법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 가능

☞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하여 매매 등 제약

 

ㅇ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었는 바,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폭행, 상해 94%(108건, ‘18년 → 210건, ’22년),

3년간 과도 등 흉기 난동 사건은 22%(9건, ‘20년 → 11건, ’22년) 급증

 

주택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예] (현행) ’24.4월 입주 예정단지는 입주 즉시(최초 입주 가능일)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ㅇ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능해진다.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제외하고 이전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 [예] (현행) ’23.4월 기 입주단지(거주의무기간 5년 가정)는 ’28.4월까지 연속 거주

(개선) ’23.4월부터 2년 거주(’23~’25) → 3년 전월세(’25~’28) → 잔여 3년 연속 거주(’28~’31)

 

ㅇ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한 부분소유방식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경우에도 최초 입주부터 5년 연속거주 의무 존재(공공주택특별법)

 

ㅇ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최대한 앞당겼다.

 

*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 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전월세시장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성능인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교통여건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6개월 이후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폭행하여 열차운행지장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고,

 

* (기존, 형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 예정

 

ㅇ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1

실거주의무 주요 QA

 

1.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무인지, 만약 거주의무자가 유예 없이 거주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실거주의무 유예는 의무아니라 거주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유예 가능

 

ㅇ 유예제도는 자금조달 애로 등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거주의무자의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원치 않을 시 즉시 의무이행 가능

 

2. 3년 유예를 통해 전월세 놓길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도 우선 해당 주택에서 거주 후 전월세해야 되는 것인지?

 

이 법 시행 이후 유예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즉시 전월세 가능

 

3.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받은 실거주의무 주택의 거주의무자도 3년 전월세 가능한지?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 받은 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3년간 전월세 가능

 

ㅇ 다만,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전월세 등을 통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불연속 거주 1회 허용),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함

 

4.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를 받은 실거주의무 주택은 법 시행 전에도 전월세 등을 통한 불연속 거주가 가능한지?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거주의무 주택의 불연속 거주 가능하고, 법 시행 전에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임

 

* 다만,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는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의무 예외사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2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추진 배경

 

ㅇ 자율주행차는 국가 경제성장핵심 동력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매출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 모색 필요

 

ㅇ 국제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시운행*만 가능한 레벨4 자율차에 대해, 성능안전성확인‧인증하여 B2B 판매가 가능토록 제도 신설

 

* 허가기간 5년 제한(시험‧연구 목적), 정식 등록이 안 되어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제약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동차‧자율차제작사 등 관련업계 적극 찬성(5차례 의견수렴)

 

ㅇ (개요)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성 인증 → 판매 → 등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절차(「자동차관리법」)의 특례로, 성능인증+적합성승인제 신설*

 

* (주요 절차) 성능인증(제작사) → 판매 → 적합성승인(서비스社‧공공기관) → 등록

** (성능인증) 자율주행 기능 안전성 등 자율차기계적 성능요건 검토

(적합성승인) 운행 예정구역교통여건이 자율주행 기능에 합치하는지 여부 검토

 

ㅇ (안전관리 의무) 제작자는 결함 발생 시 정보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운행자는 보험가입 및 사고기록‧운행정보 보관 의무

 

ㅇ (국토부 권한) 자율주행차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고기록‧운행정보 자료 요청, 자율차 안전성 문제 시 성능인증‧적합성승인 취소

 

< 일반 자동차와 개정안에 따른 레벨4 자율주행차 관리절차 비교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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