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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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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2024.0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4년 신규사업‘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대상으로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비용지원형’ 기회제공형’ 두 가지로, 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확보계획 제시 필요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최종 선정된 기업보유한 기술·제품 등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성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반영여부를 검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8일(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kkjy1225@korea.kr)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알림마당-전체공지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일정 >

공고 및 접수
(2.28~3.18)

1차 서면심사
(3월 4주)

2차 대면심사
(3월 5주)

사업수행 지역 매칭
(4월 1주)

최종 선정
(4.12)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복지부-지자체
-2차심사에서 선정된 기업
최종선정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 사회서비스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별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문

 

붙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추진방향

 

新기술(디지털, IT, AI 등) 제품(‘돌봄로봇’ 등) 활용서비스 모델지역에서 제공해보고 효과검증하는 시범사업

 

이용자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만족도 별도 지표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

 

□ 사업개요

 

(지원 대상)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새롭게 개발한 기술·제품의 현장적용 기회 및 기술 실증비용, 지투사업의 표준모델 반영 기회 등 제공

 

(지원유형)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 1’하여 신청

 

구분
내용
비용 지원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결합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지원, 이용자 모집, 지역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연계(과제당 1~2억 원)
* 비용은 기업에 직접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며,
서비스 제공시, 제품 및 기술 이용료료 주로 지원됨
기회 제공형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고,
정부는 지자체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 및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 지원(과제당 1천만 원 내외)

 

※ 1개의 기관에서 1개 이상의 과제 제출이 가능하며, 지원유형도 기술별로 다르게 선택하여 공모 가능(단, 기술별 주관기관 책임자는 달라야 함)

 

(지원규모) 총 7억여 원 (8개 내외 과제 선정)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며(4~11월*), 12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 지원은 11월 종료 예정이나, 8개월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상황을 감안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지원대상) 첨단 복지기술․제품보유한 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➊ 사회서비스 질 제고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제품 +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➋ 바로 국민에 제공될 수 있는 TRL(기술성숙도) 8단계 이상의 기술(또는 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기술의 안전성 효율성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제품은 실증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을 요함

 

❸ 지원신청 시, 해당 기술․제품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A어플을 활용해 서비스 질 제고: 인정

B 돌봄로봇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결해 응급상황에 대응: 인정

C 식사지원 보조기기를 이용자에 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선정된 지역은 신규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로 편성,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서비스 제공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 제공 여부 결정

 

□ 추진 방식

 

기술 보유 기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기술보유 기업 및 사업수행
지역 매칭
(최종 선정)
기업 및 사업수행 지역 선정








지자체
(시·도)
참여지역 모집
참여지역은
대면심사
참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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