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2024.0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확보계획 제시 필요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성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반영여부를 검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8일(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kkjy1225@korea.kr)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알림마당-전체공지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일정 >
공고 및 접수
(2.2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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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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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심사
(3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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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지역 매칭
(4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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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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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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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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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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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2차심사에서 선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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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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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별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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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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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新기술(디지털, IT, AI 등) 및 제품(‘돌봄로봇’ 등)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
○ 이용자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만족도 및 별도 지표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지원 내용) 새롭게 개발한 기술·제품의 현장적용 기회 및 기술 실증비용, 지투사업의 표준모델 반영 기회 등 제공
○ (지원유형) 아래 2가지 유형 중 ‘택 1’하여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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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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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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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결합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지원, 이용자 모집, 지역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연계 등(과제당 1~2억 원)
* 비용은 기업에 직접지원되는 형태는 아니며,
서비스 제공시, 제품 및 기술 이용료료 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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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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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술 및 제품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고,
정부는 지자체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 및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만 지원(과제당 1천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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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기관에서 1개 이상의 과제 제출이 가능하며, 지원유형도 기술별로 다르게 선택하여 공모 가능(단, 기술별 주관기관 책임자는 달라야 함)
○ (지원규모) 총 7억여 원 (8개 내외 과제 선정)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며(4~11월*), 12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 지원은 11월 종료 예정이나, 8개월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상황을 감안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➊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제품 +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으로,
➋ 바로 국민에 제공될 수 있는 TRL(기술성숙도) 8단계 이상의 기술(또는 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기술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제품은 실증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을 요함
❸ 지원신청 시, 해당 기술․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시, A어플을 활용해 서비스 질 제고: 인정
B 돌봄로봇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결해 응급상황에 대응: 인정
C 식사지원 보조기기를 이용자에 지급: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선정된 지역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로 편성,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 제공 여부 결정
□ 추진 방식
기술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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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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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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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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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 기업 및 사업수행
지역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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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기업 및 사업수행 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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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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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지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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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지역은
대면심사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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