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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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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2024.0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한다.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ㅇ 축전지*를 송풍의 전원으로 하고, 경유·휘발유·등유를 연료로 연소하여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을 하는 장치

 

* 송풍 등을 위해 KC인증을 취득한 정류장치 및 전원전선을 사용하여 가정용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

 

□ 주요내용

 

ㅇ 일산화탄소(CO)농도, 매연농도, 온풍온도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세부사항
열교환기 누설
30 L/h 이하이어야 한다
물통로의 내압
급수구에서 온수출구까지 누설이 없어야 한다
연소성능
연료 소비량
표시 값과 실측 값의 차가 ± 10% 이하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
배기구: 1000 µmol/mol 이하이어야 한다
온풍구: 대류 급기구의 측정값보다 적어야 한다
매연 농도
4 이하여야 한다
온풍 온도
150 ℃ 이하이어야 한다
안전장치 작동
전원공급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과열방지 안전장치
연소를 정지하고, 자동적으로 재점화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시험
내습성, 내한성,
내열성, 온도변화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안전관리 수준(안)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

 

* 생활용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의 4단계로 안전관리

 

□ 시행 유예(안) : 고시 발령 후 1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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