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2021.07.04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pdf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 더 이상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안해도 돼 - - 또한, 전..
2021. 7. 6.
[해양수산부] 해외 전자상거래(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에이치프레시) 시장에 한국수산식품관 개설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수산식품관 개설 해양수산부 2021.07.05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한국수산식품관 개설 - 미국 아마존, 태국 쇼피 등 해외 온라인상점에 한국 수산식품관 개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수산식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태국, 싱가포르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 4곳*과 협력하여 한국 수산식품관인 ‘K-씨푸드관’의 운영을 7월 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국 타오바오(7.5), 미국 에이치프레시(7.12), 아마존(7.26), 태국·싱가포르 쇼피(7.26) K-씨푸드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식품 100개사의 다양한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며, 현지 소비자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로 해당 온라인몰에 접속하여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K..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