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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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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2023.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베스트유통
(경기도 포천시)
백목이버섯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중국)
3,030 kg
1 kg
2023년7월15일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
클로르
메쾃*
0.01
이하
0.12

* 식물성장조절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께서는 해당 제품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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