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10.
반응형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2023.09.10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ㅇ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개요

 

(위원회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 現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의 명칭 등 훈령 개정 예정

(근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조정대상)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

* 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사업

(조직) 본위원회실무위원회로 구성

(기능)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 심의

ㅇ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