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2023.09.10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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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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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ㅇ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되었다.
*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월)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 조정신청 접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ㅇ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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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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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 現 「민관합동 부동산 금융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의 명칭 등 훈령 개정 예정
□ (근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조정대상)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
* 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사업
□ (조직)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구성
□ (기능)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 심의
ㅇ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ㅇ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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