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발표(지역금융지원과)
2023.09.0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 (재무현황)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2.3%)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3.2%) 증가했다.
-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2.5%)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11.4조원)은 ‘22년말 대비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했다.
○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29%로 ’22년말 대비 소폭 하락(△0.27%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손익현황)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7월 +247억원 순증(잠정) 전환
※ [붙임] ’23년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 참고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왔다.
○ 시장의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他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22년 이후 全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고의 연체율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23년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다.
○ 다만,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출규제, 연체관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 방안】
□ 먼저, 旣실행된 대출의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추진한다.
○ ’23년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 MCI대부(중앙회 손자회사)에 최대 1조원, 캠코에 최대 2조원 매각 가능
○ 금고가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全금융권 및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 (지원실적) 全금융권 PF대주단 협약 2건 790억원,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14건 4,692억원
○ 또한,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 향후 실행될 대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 ’23.4월 기업대출 관련 주요규제를 他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규제 차이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 아울러,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정기적(예: 분기)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8.18.~28.)
□ 한편, 행정안전부는 8.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가 혁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이 연 2회 상호금융권 전체 경영공시 내용을 통합·정리하여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도 연 2회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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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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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2.6월말 기준 영업중이었던 1,293개 금고의 잠정치로서 향후 금고별 결산 과정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1. 재무현황
□ (총자산) ‘23.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284.2조원) 대비 +6.5조원(+2.3%) 증가
ㅇ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201.6조원)대비 △5.1조원(△2.5%) 감소
- 기업대출(111.4조원)은 ‘22년말 대비 +0.8조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1조원)은 △5.9조원(△6.5%) 감소
□ (총수신) 259.4조원으로 ‘22년말(251.4조원) 대비 +8.0조원(+3.2%) 증가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2.6월말
|
’22년말(A)
|
’23.6월말(B)
|
증감(B-A)
|
|
||
증감률
|
|||||||
총자산
|
263.7
|
284.2
|
290.7
|
+6.5
|
+2.3
|
||
|
(총대출)
|
190.5
|
201.6
|
196.5
|
△5.1
|
△2.5
|
|
|
기업대출
|
99.3
|
110.6
|
111.4
|
+0.8
|
+0.7
|
|
|
가계대출
|
91.2
|
91.0
|
85.1
|
△5.9
|
△6.5
|
|
총부채
|
244.1
|
263.3
|
271.0
|
+7.7
|
+2.9
|
||
|
(총수신)
|
234.6
|
251.4
|
259.4
|
+8.0
|
+3.2
|
2. 자산건전성
□ (연체율)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3.59%)대비 +1.82%p 상승
* (’21년말) 1.93% → (’22.6월말) 2.50% → (’22년말) 3.59% → (’23.6월말) 5.41%
ㅇ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전년말(5.61%)대비 +2.73%p 상승
ㅇ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1.15%)대비 +0.42%p 상승
연체율 현황
|
|||||
(단위 : %, %p)
|
|||||
구 분
|
’22.6월말
|
’22년말(A)
|
’23.6월말(B)
|
증감(B-A)
|
|
연체율
|
2.45
|
3.59
|
5.41
|
+1.82
|
|
|
기업대출
|
3.68
|
5.61
|
8.34
|
+2.73
|
가계대출
|
1.12
|
1.15
|
1.57
|
+0.42
|
□ (고정이하여신비율) 5.47%로 ’22년말(3.05%)대비 2.42%p 상승
* (’21년말) 2.36% → (’22.6월말) 2.50% → (’22년말) 3.05% → (’23.6월말) 5.47%
□ (대손충당금비율)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5.49%로 ’22년말(105.95%) 대비 △0.46%p 감소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비율 현황
|
||||
(단위 : %, %p)
|
||||
구 분
|
‘22.6월말
|
’22년말(A)
|
’23.6월말(B)
|
증감(B-A)
|
고정이하여신비율
|
2.50
|
3.05
|
5.47
|
+2.42
|
대손충당금비율
|
105.17
|
105.95
|
105.49
|
△0.46
|
3. 자본적정성
□ (순자본비율) 8.29%로 ‘22년말(8.56%) 대비 소폭 하락(△0.27%)하였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순자본비율 현황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2.6월말
|
’22년말(A)
|
’23.6월말(B)
|
증감(B-A)
|
|
증감률
|
|||||
순자본비율
|
8.57
|
8.56
|
8.29
|
△0.27
|
△3.2
|
4. 손익현황
□ (당기순이익)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손실)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감소
ㅇ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
ㅇ 다만,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23.7월 +247억원 순증(잠정) 전환
주요 손익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2년
|
|
’23년
|
|
‘22.1~6월
|
‘23.1~6월
|
|
당기순이익
|
15,573
|
6,783
|
△1,236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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