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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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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09.01 법무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하여,
정부는 2023. 9. 1.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취소신청 제기 배경

❍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정 선고 요지】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05.∼’13. 론스타 상대 과세처분의 위법성
(HSBC 매각승인 지연) HSBC 매각승인 지연은 2011 한-벨 양자간 투자협정(BIT) 발효(’11. 3. 27.) 이전이므로 1976 한-벨 BIT 적용(당시 BIT는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관광에만 관할 인정한바, HSBC 매각승인 지연은 관할이 없는 ‘금융업’에 관한 청구에 해당)론스타 주장 기각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정부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액 중 50% 감액) 론스타 주장 일부인용
(과세처분 등) ① 일부 과세처분은 당시 BIT 상 관할이 없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② 일부 과세처분은 관할은 인정되나, 국제기준에 부합론스타 주장 기각

 

- 또한, ’23. 5. 9.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원금 481,318 달러(약 6억 3,500만 원)를 감액받았습니다.

❍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하여,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취소신청 주요 사유

❍ 정부는 2022. 8. 31.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선고한 이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왔습니다.

❍ 이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CSID 협약상 취소사유 개관

❍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ICSID 협약은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위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된 것이므로,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유월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 예: 판정의 준거법(협약 및 국제법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국가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정부의 위법행위 존재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경우 등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또한,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판정부는 국제관습법에 반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는 위법한 판정에 해당합니다.

* 적법절차,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증거재판주의, 입증책임 등 중재절차의 공정성와 완전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칙

-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판정부는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 중재인인 Stern 교수 역시 소수의견에서 추측성 증거, 전문증거만으로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정부의 책임귀속을 인정한 판정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판정부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smoking-gun)*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 부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유 불기재

❍ 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을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근거)가 누락되거나 모순‧모호하면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합니다.

-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기대의 근거(정부의 구체적 약속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론스타 →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 흐름】



① 론스타
주가조작
행위
(’03. 11. 21.)

② 론스타
↔하나금융
원계약
(’10. 11. 25.)

③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판결
(’11. 10. 6.)

④ 론스타
↔하나금융
수정계약
(’11. 12. 3.)

⑤ 정부
외환은행매각승인
(’12. 1. 27.)

- 한편, 판정에는 ▴금융위의 매각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금융위가 확실한 언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적인 설시도 존재합니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정부는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신청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 한편, 론스타 측도 ’23. 7. 29.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론스타 취소신청 요지】
론스타는 판정에 ① 권한유월, ② 절차규칙 위반, ③ 이유 불기재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 (권한유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
- (절차규칙 위반)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
- (이유 불기재)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부적절·모순 기재
※ 상세 취소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및 ICSID 협약, ▴중재규칙 등의 취지상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여 비공개
별 첨

론스타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

대응
날짜
내용
중재신청서 접수
2012. 11. 21.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3. 5. 9.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서면 심리
2013. 10. 15.
론스타 측 1차 서면 제출
2014. 3. 21.
정부 측 1차 서면 제출
2014. 10. 1.
론스타 측 2차 서면 제출
2015. 1. 23.
정부 측 2차 서면 제출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관련 3차 서면 제출
구술 심리
2015. 5. 15.~ 5. 22.
1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D.C.)
2015. 6. 29. ~ 7. 7.
2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D.C.)
2016. 1. 5. ~ 7.
3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2016. 6. 2. ~ 3.
4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의장중재인 사임
2020. 3. 6.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정지
새 의장중재인 선정
2020. 6. 23.
새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 재개
질의응답기일 진행
2020. 10. 14.
~ 10. 15.
새 의장중재인의 질문에 당사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화상)
절차종료 선언
2022. 6. 29.
중재절차 종료 선언
판정 선고
2022. 8. 31.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58억 원) 및 이자 배상 명령
판정문 정정신청
2022. 10. 15.
정부, 배상금 초과 산정 이유로 판정문 정정신청 제기
- 배상금 중 481,318 달러 초과산정 지적
판정문 정정결정
2023. 5. 9.
중재판정부, 정부 측 정정신청 전부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 7. 29.
론스타, ICSID에 판정문 취소신청서 제출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 9. 1.
정부, ICSID에 판정문 취소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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