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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_기획재정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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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023.01.12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부세: 2년

 

< 종전주택 처분기한 >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세목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 일시적 2주택자 불편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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