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조달을 통한 ‘경제 재도약’ 뒷받침
2023.01.09 조달청
「전략적 조달」을 통한‘경제 재도약’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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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 공급망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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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 [경제위기 극복지원] 조달계약 37.5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 [시장중심 역동조달] 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조달 성과 확산, 쇼핑몰계약·우수제품 등 주요조달제도 개편
□ [반칙없는 공정조달]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담합 등 취약분야 관리 강화,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강화
□ [미래대비 역량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조달통계·분석 활용 제고, 조달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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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9(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ㅇ 금번 업무계획은 지난 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하였다.
□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 「4+1 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극복지원】
□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ㅇ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ㅇ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민간중심 역동조달】
□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ㅇ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 한다.
ㅇ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ㅇ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ㅇ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반칙없는 공정조달】
□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ㅇ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ㅇ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ㅇ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하여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ㅇ 평가위원 풀을 현재 5천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대비 역량강화】
□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ㅇ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으로 통합한다.
ㅇ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행정 신뢰제고】
□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ㅇ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ㅇ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하여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ㅇ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元年)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ㅇ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월)」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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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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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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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규제혁신,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의 역동성을 제고하고,「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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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 하에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
ㅇ 조달기업․공공기관 등 현장 참여자들이 제안한 460여개 제안 중
138개 혁신과제*를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발굴
* ‘비용·시간·서류’부담 완화22개, ‘활력·편의·균형’ 제고34개, 기술혁신·신성장 산업 지원82개
□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 로드맵인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수립(`22.12.14.)하여 미래지향형 공공조달 구축기반 마련
* ❶전략적 조달, ❷주요 제도개선, ❸불공정 조달 개혁, ❹거버넌스·시스템 정립
□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00여건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완료하여 조달기업의 위기극복 지원
* 총 1,965건의 계약금액 조정(총액계약 329억원↑, 단가계약은 최대 68%↑)
□ 활성탄·요소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신규비축하고, 적극적인 원자재 방출로 원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에 기여
□ 혁신조달․벤처, 디지털서비스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조달거래 촉진
ㅇ 인큐베이팅․스카우터 등 민관협업 방식으로 다양한 혁신제품 발굴
ㅇ「벤처나라」창업벤처 전용몰 판로 확대(연간1,600억원), 서비스오픈마켓이음장터․디지털서비스전용몰 구축 등 성장분야 조달거래 기반 강화
Ⅱ.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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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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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 세계경제(OECD) 3.1% → 2.2%, (우리나라) 2.5% → 1.6%
ㅇ 특히, 금속 원자재 가격은 지난 해보다 약세가 전망되나, 수급여건,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확실성도 상존
*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지수, LMEX] : (`22년말) 3,984, `23.3분기까지 하락 예상 우세
□ (정책 환경) 공공조달은 막대한 구매력으로, 경기보강·혁신성장·위기대응 등 국가정책에 전략적 활용 수단으로 부각되는 추세
ㅇ 공공조달은 52만여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연간 184조원(’21년 기준)이 거래되는 거대시장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
* GDP 대비 9% 수준(‘21년 기준)으로, `22년에는 1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공공조달시장의 96%(50만개), 수주액 기준 64.6%(119조원)를 중소기업이 차지
* OECD 중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조달 비중은 3위(‘19년, 약 41.5%)

□ (국민 신뢰)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조달행위, 투명․공정성을 의심받는 입찰집행, 관우월적 관행 등은 공공조달의 약점으로 작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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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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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는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공공조달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데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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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년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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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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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기업 등의 판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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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집행) ‘23년 조달계약 전망58조원 중 65%인 37.5조원을 상반기 집행
ㅇ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1」하고, 연장된「코로나19 계약특례」2」도 적극 활용
1」 1분기 조달요청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2」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ㅇ 조달기업이 생산계획․참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품·공사·용역별 연간 조달계획(발주시기, 금액 등)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 (공급망 위기) 원자재 비축시스템을 양적․질적으로 보강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관급자재 공급 안정화 방안 강구
ㅇ (비 축) 신규자금(500억원)을 투입해 전량 수입하는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조기 확충하고,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 지속 발굴
- (방식 다변화) 수요자인수확정부 공동구매* 도입, ’민관공동비축‘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재고운용**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
* 중소기업 구매희망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공급하고 사후 정산
** 일시적인 운영재고 부족시 안전재고 일부를 탄력재고로 지정하여 운용
ㅇ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납기세분화, 일정비율 우선 관납 등을 통해 수급차질 방지
□ (판 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
ㅇ「벤처나라」등록제품 판매를 ‘23년에는 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
* 벤처나라 판매 현황(억원) : (‘19) 490 → (’20) 813 → (‘21) 1,255 → (’22) 1,592
ㅇ「2023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를 역대 최대 규모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ㅇ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를 창출하도록 해외홍보와 수출상담회를 내실화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총력지원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공공조달수출상담회 개최 등
2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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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혁신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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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부정당제재 운영1」,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2」, 신인도3」 등 근본적 개선 없이 이어온 장기 미해결 과제에 중점
ㅇ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Top Down → 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
1」 구체적 적용지침이 없어 과잉제재 했던 불합리한 제재운영 개선
2」 조달청 직접생산 기준에 의해 생산 인력∙공정∙설비∙공장에 대한 규제 → 타사 완제품 납품(라벨 갈이), 全과정 하청 생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 인정
3」 조달청 평가의 경우 총 320개(중복제거 96개)에 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존재 → 부처합동으로 일괄정비, 일몰제 도입, 주기적 평가로 추가 신설 억제 등
□ (혁신조달) 정부 주도의 혁신제품 발굴과 양적 성장을 탈피하고 민간참여, 국민체감 공공성 확대, 성장기반 강화 방향으로 개편
ㅇ (민간 참여) 혁신 아이디어․제품 발굴에 각 부처 국민제안시스템 연계1」, 스카우터 확대2」, 「스카우터 지역거점 플랫폼」3」 도입 등
1」 ‘아이디어로’(특허청), 도전 한국(행안부), 국가발전프로젝트(대한상공회의소) 등
2」 스카우터 : 22년 74명 → 23년 100명 → 향후 200명까지 확대
3」 4개 권역(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의 지지체·지역스카우터 참여하여 지역 혁신제품 발굴
ㅇ (공공성 확대)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연구개발(R&D) 지원(`23년 신규예산 17억원)
* (현행) 공공성(40점), 혁신성(30점) 등 종합평가 → (개선) 先 공공성, 後 혁신성 평가
ㅇ (성장기반 강화) 혁신제품의 대량·신속 구매를 위해 조달청 쇼핑몰계약을 시범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연장(3년→3년+α)
ㅇ (신성장 4.0 연계)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물류 등의 분야와 혁신조달의 연계성 강화
□ (쇼핑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MAS)1)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
ㅇ 업무부하를 초래했던 무제한 상품등록에 대해 「규격등록 상한제」 도입, 無거래실적 품목 삭제, 범위형 계약제* 도입 등 쇼핑몰 대폭 정비
* (예시) 크기비례 상품(5, 6, 7, 8, 9, 10cm)은 1cm별 5개 규격이 아닌 1개 범위규격(5~10cm)으로 계약(제조원가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 內)
ㅇ 「표준 계약처리 일수」 설정,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적용, 계약금액 신속조정 등을 통해 계약소요 기간 단축
ㅇ 조달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인하하고,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우수조달물품)2)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개편
ㅇ (지정심사)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평가항목 정비*, 심층심사 도입 등을 통해 기술변별력 강화
* 기술 효과·탁월성 심사 도입, 기술가점 평가 강화, 신인도(가감점) 개편 등
ㅇ (신규기업 지원) 신규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기업과 장기 지정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 적용
ㅇ (과점 완화) 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기간 계약·납품 유보 등 경쟁성 제고방안 강구
3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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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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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조달행위) 원산지․직접생산 위반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행위 조사기반을 확충
ㅇ (신고 활성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횟수(12개월 간 4회) 제한 폐지 및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리니언시방식) 도입
ㅇ (조사기반 확충)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통관자료 등의 과세자료 요구권, 기획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검토
ㅇ (엄정 대처) 중대 위법행위,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제재하고 필요 시 검찰고발로 형사책임 부과
□ (취약분야 관리) 철근 입찰담합*, 군 부실급식, 국민안전 위해물질 검출 등에 대해 입찰방식 개선, 제재강화, 품질점검 기간단축 등 관리강화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손해배상 청구,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한 가격자료 제출절차·요건 세분화 등 종합대책 추진
ㅇ 경찰․소방․군 소요 안전장비는 납품실적 검증으로 부실납품 방지
□ (조달 평가) 공정·투명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 강화
ㅇ 평가위원 풀을 확대(22년5천→24년1만명)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별 보유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관리
* 평가위원 미보유기관에는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하여 공동 활용
ㅇ 점수편차, 업체편향 등 평가위원 불공정 의심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4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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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교육·전문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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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1」
ㅇ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2」)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23~’26)
1」 개발단계 완료(5월) → 테스트(12월) → 시범운영(`24.1~3월) → 개통(`24.상반기)
2」 28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중 법령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 통합 계획 확정(’22.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전문성)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ㅇ (전문연구기관)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 수행 강화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사업법」에 근거 마련 추진
ㅇ (조달역량 교육)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역량 배양
* 기존 「조달교육원」에서 개편, ’22.12월 직제개정
ㅇ (전문인력 양성) 입찰참가 및 계약관리 컨설팅, 상품등록 지원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장기 검토
* 현재 비전문 컨설팅업체 의존(신규 우수조달기업 37%가 비전문컨설팅사 활용 경험)
□ (조달 통계) 조달통계 작성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조달사업법 개정)하고, 조달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분석강화 및 정책․산업적 활용 제고
5 조달행정 신뢰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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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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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협회 업무위탁)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위탁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 (경쟁성 확대) 조달청 의무구매 완화,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등을 통해 공공조달 체계의 경쟁성 확대
ㅇ (의무구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 (물품·용역) 現1→24년3→26년5억원, (공사) 現30→24년50→26년100억원
ㅇ (민간 쇼핑몰 허용) 사무·가전제품 등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품목 또는 소액구매에 대해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 [해외사례] 美 아마존 비즈니스 등을 통해 소액구매 시범사업 실시 中
□ (공정·투명성) 대형공사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ㅇ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되, 조달청 참여비율 최소화(10%↓), 퇴직예정자 배제 등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22.12.27.)
ㅇ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심의에서 우수조달물품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우수조달물품 우대 폐지,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운영을 외부위원 중심으로 전환
ㅇ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 접촉신고 대상범위 확대, 접촉중단 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 강화
1) 품질·성능 유사 물품에 대해 (先)복수업체, 단가계약(조달청) → (後)수량주문(수요기관), 연간 17.7조원 규모
2)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선정·지정하여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부여, 연간 4.0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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