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2022.09.26 금융위원회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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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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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2.9.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ㅇ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 동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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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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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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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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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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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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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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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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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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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ㅇ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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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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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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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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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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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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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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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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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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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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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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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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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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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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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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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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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ㅇ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금)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금)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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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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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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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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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대환
신청·
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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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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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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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9999 / 15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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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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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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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8 / 1577-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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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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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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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 15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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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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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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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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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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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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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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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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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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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000 /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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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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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uhyup-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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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15 / 16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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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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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usa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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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 154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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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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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g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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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 158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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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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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kj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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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 16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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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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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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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 158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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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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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b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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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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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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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jeju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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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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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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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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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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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kr
www.kodit.co.kr
|
1588-6565
02-71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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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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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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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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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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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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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 그러나, 대출 취급시점에 자금의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대출용도를 확인·심사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ㅇ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대환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ㅇ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건설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대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임
2.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에 비은행권은 제외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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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위, 비은행권 금융기관, 신보는 비은행권의 대환 프로그램 신규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ㅇ 최근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22.9월)에 따라
- 프로그램 시행시점에는 비은행권은 취급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 향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취급기관에 참여 가능함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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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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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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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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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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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여부 및
대상채무 조회
(생략 가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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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프로그램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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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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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고금리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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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자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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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사항
(생략 가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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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객은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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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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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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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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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처
- 대환 취급 기관인 14개 은행 앱(app)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대표자 2인 이상은 영업점 방문접수만 가능
(토스뱅크의 경우 법인기업 신청 불가)
• 신청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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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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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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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
사업자번호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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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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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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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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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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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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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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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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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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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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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프로그램 가능 여부 심사(평균 2주)
-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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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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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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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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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납입(연 1%) 및 보증부 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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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기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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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0일부터 14개 취급 금융기관에서도 조회 가능
2. 신규기관(은행)의 보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한 사항(정보 미기입시에도 대환 可)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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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신청 및 안내시스템(지원대상 조회) 신청 가능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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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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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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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9
월
|
날 짜
|
-
|
26
|
27
|
28
|
29
|
30
|
10.1
|
대환신청
|
|
|
|
|
|
5, 0
|
|
|
안내시스템 中 지원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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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
이 하
제한없음
|
-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10월
|
날 짜
|
2
|
3
|
4
|
5
|
6
|
7
|
8
|
대환신청
|
|
공휴일
|
1, 2, 7
|
3, 8
|
4, 6, 9
|
5, 0
|
|
|
날 짜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대환신청
|
|
공휴일
|
1, 2, 7
|
3, 8
|
4, 6, 9
|
5, 0
|
|
|
날 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대환신청
|
-
|
1, 6
|
2, 7
|
3, 8
|
4, 9
|
5, 0
|
-
|
|
날 짜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대환신청
|
-
|
1, 6
|
2, 7
|
3, 8
|
4, 9
|
5, 0
|
-
|
|
날 짜
|
30
|
31
|
11.1
|
11.2
|
11.3
|
11.4
|
11.5
|
|
대환신청
|
-
|
이 하
제한없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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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① 대환신청 5부제는 1달 운영 (9.30~10.28), 단, 주말 및 공휴일은 대환신청 불가
② 온라인 조회시스템 상 지원대상조회는 4일간 2부제 운영 (9.26~9.29) / 일반 안내는 상시 확인 가능
③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24시간 운영(9.26일 오전 10:00 오픈).
다만 대외기관 정보를 조회하는 지원대상조회는 09:00 ~ 22:00까지 운영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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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자가심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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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고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지원대상) ❶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또는
❷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8.29일 이전)
** (대상채무) ’22.5.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로 현재 금리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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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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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환보증 취급제외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합니까?
- “참고5”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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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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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기업 입니까?
- 법인기업의 경우 “참고6” 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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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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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출발기금 신청 혹은 신청 예정 중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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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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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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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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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을 연체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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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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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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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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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가 사업장(주택)에 세금체납, 법적분쟁 등으로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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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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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심사 체크리스트 통과가 대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심사과정에서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불승인 및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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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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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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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1.12 중기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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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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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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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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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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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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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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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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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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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6, 4641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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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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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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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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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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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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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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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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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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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
주1)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주2) “평균매출액등”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
참고 7
|
|
대환 프로그램 신청·안내를 위한 FAQ
|
1. 제도 소개
|
Q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Q2)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➊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수급 또는 ➋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 여부로 확인
|
Q3) 법인기업 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소기업 여부는 최근년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의 ‘지원대상 알아보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4)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22.7.29일 시행)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Q5) 신청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나요?
|
|||||
◾ 신청 과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한달 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다만, 10.3일(월), 10.10일(월)은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 6번 자영업자 등은 각각 화요일 및 목요일에 신청 가능
|
|||||
Q6)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 · 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K뱅크는 `22.9월 현재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Q7) 어떤 대출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대환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리스, 한도대출 등과 같이 대출 성격상 대환 취급이 어려운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8) 개인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최초 취급시 개인대출이라도 사업자대출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9) 대부업체 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 대부업체 대출은 대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10)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대환대출 취급기관이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 ‘1. 제도소개’ Q6 참조
|
Q11) 대환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개인기업은 5천만원, 법인기업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12) 최소 신청 금액 제한이 있나요?
|
◾ 없습니다.
|
Q13) 대환대출의 만기와 상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 원칙적으로 만기는 5년,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
Q14)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1)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2) A와 B를 합산하여 1건(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
Q15) 고금리 대출 증 일부 금액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ex)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
Q16)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
◾ 연차별 금리상한선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환대출 연차별 금리상한선
|
|
구 분
|
대환대출 취급기관
|
1~2년차(고정금리)
|
‣ 최대 5.5%
|
3~5년차(변동금리)
|
‣ 최대 은행채 1년물(AAA) + 2.0%p
|
◾ 보증료는 고정요율(1.0%)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
Q17) 대환 프로그램은 한번 만 이용할 수 있나요?
|
◾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Q18)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홍길동이 개인기업 A, B와 법인기업 C, D를 운영 중
⇨ A와 B 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5천만원
⇨ C와 D 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1억원
|
Q19) 법인기업인데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 요건이 있나요?
|
◾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가 본인 지분 기준으로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경영자란 사장, 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Q20) 대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 대환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Q21) 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나요?
|
◾ 운용기한은 ’23.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5조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2. 자료 제출 및 대환 신청
|
Q1)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
||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구분
|
준비서류
|
발급처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2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3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최근2개년)
|
|
4
|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
정부24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7
|
주주명부(법인)
|
자체 준비
|
8
|
임대차계약서
|
|
Q2) 제출 자료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환심사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Q3) 무상임차 등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4) 대환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5)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Q6) 대환대출 신청 전에 파악할 사항이 있나요?
|
◾ 기존 대출기관 및 신규 대출기관 업무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성함 및 직통 연락처(전화 /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대환보증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규 대출기관에 제공하면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필수 파악 사항은 아님)
|
Q7) 법인기업 약정 시 명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업 등이 이름, 직명, 성명, 주소 등을 새겨놓은 일종의 도장
|
◾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자필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3. 대출 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
Q1) 기존대출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존대출 상환은 기존 대출기관과 신규 대출기관 간의 전산연계 여부에 따라 ➊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상환 또는 ➋ 신규 대출기관의 수기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대출 상환 절차
➊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출기관에서 송금시 상환완료
➋ 신규 대출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환계좌 및 상환금액 등을 확인하고 상환업무를 진행
|
Q2) 기존대출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존대출의 담보 해지는 대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며 해지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기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4. 온라인 안내 시스템
|
Q1) 대환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안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 후 이용 가능합니다.
|
Q2)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대환보증을 신청하나요?
|
◾ 아닙니다. 신규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는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의 사전조회 및 신규 대출은행 신청 사이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
Q3)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5부제를 운영하나요?
|
||||
◾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대환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별도의 제한없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다만, 외부 기관과 정보연계가 수반되는 지원대상조회의 경우에는 시행초기 시스템 안정화 등을 감안하여 시범 운영기간(9.26~9.29, 4일간)에는 2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조회
◾ 9.30일 정식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평일 및 주말 모두 별도제한 없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
9.26(월)
|
9.27(화)
|
9.28(수)
|
9.29(목)
|
9.30(금) 이후
|
시범운영
|
정식오픈
|
|||
짝수
(2, 4, 6, 8, 0)
|
홀수
(1, 3, 5, 7, 9)
|
짝수
(2, 4, 6, 8, 0)
|
홀수
(1, 3, 5, 7, 9)
|
제한없음
|
Q4) 여러 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선택하나요?
|
◾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선택한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5) 법인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입력하시되, 금년도 매출액은 과세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
|
과세 유형
|
금년도 매출액
|
과세사업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최근 분기까지의 합계액
|
면세사업자
|
‣ 조회일 직전월까지 발행한 계산서 합계액
|
Q6)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 지원대상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Q7) 간편인증은 안되나요?
|
◾ 간편인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회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Q8) 모바일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 모바일 환경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고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Q9)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
◾ 대상기업 여부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정보
|
문의처
|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수급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기업
|
대출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
|
Q10) 조회되지 않는 대출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 대환대상 대출은 ’22. 5월말까지 취급한 조회 시점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입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대출이 안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상 대출 관련 내용은 ‘1. 제도 소개’ Q7 참조
|
Q11) 조회된 대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 대출 정보는 통상 전일자 기준으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자료이므로 일부 경우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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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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