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2022.09.23 문화체육관광부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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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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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25일(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21. 9. 24. 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 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➁ 수익배분 거부 등, ➂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➃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➄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 ➀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➁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➂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술인신문고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신고 접수부터 상담까지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건, ▲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 사례
따로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홍보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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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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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사례
◈ (문제 사례 1) 미술작가 A씨는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B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B문화재단은 지원사업과 관계 없는 미술작가
A씨의 취미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A씨의 작품 활동을 방해하였고,
A씨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심각하게 곤란함을 느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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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예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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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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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기획업자와 문화예술용역계약 관계를 맺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보호
⇒ B문화재단의 문화예술기획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례마다 해석 필요
<A씨, 예술인 복지법 통한 피해구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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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예술지원기관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명시
* 부당한 예술 활동 방해 행위 등
⇒ B문화재단(예술지원기관)의 작품 방해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위반
<A씨,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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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사례
◈ (문제 사례 2)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연예술인 甲씨는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예술사업자 乙과 계약을 하였다. 한편, 乙과 계약을 체결한 공연 감독 丙은 공연 연습 중 甲씨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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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예술인복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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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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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예술사업자에 고용된 사람과 자유계약자 예술인 사이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 부재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등 규율 불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관계를 전제
⇒ 공연 감독 丙과 예술인 甲은 직장 내 관계가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甲씨, 기존법상 피해구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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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예술인인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2항 적용
(丙이 예술인이 아닌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3항* 적용
* (3호)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된 사람
⇒ 예술사업자 乙에 고용된 공연 감독 丙은 예술 활동 관련하여, 예술인 甲에게 ‘성희롱’을 행함.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제3항 위반
<甲씨,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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