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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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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2022.09.23 문화체육관광부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 「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예술인 신문고로 권리침해 신고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25일(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21. 9. 24. 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 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➁ 수익배분 거부 등, ➂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➃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➄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 ➀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➁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➂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예술인신문고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신고 접수부터 상담까지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건, ▲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 사례

따로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홍보물 

 

붙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 사례

 

□ 불공정행위 사례

(문제 사례 1) 미술작가 A씨는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B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B문화재단은 지원사업과 관계 없는 미술작가
A씨의 취미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A씨의 작품 활동을 방해하였고,
A씨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심각하게 곤란함을 느낄 정도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기획업자와 문화예술용역계약 관계를 맺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보호
B문화재단의 문화예술기획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례마다 해석 필요
<A씨, 예술인 복지법 통한 피해구제 한계>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예술지원기관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명시
* 부당한 예술 활동 방해 행위 등
B문화재단(예술지원기관)의 작품 방해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위반
<A씨,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 가능>

 

□ 성희롱·성폭력 사례

(문제 사례 2)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공연예술인 씨는 공연 작품에 참여하기로 예술사업자 과 계약을 하였다. 한편, 과 계약을 체결한 공연 감독 은 공연 연습 중 씨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예술인복지법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예술인 복지법) 예술사업자에 고용된 사람과 자유계약자 예술인 사이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 부재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등 규율 불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관계를 전제
⇒ 공연 감독 丙과 예술인 甲은 직장 내 관계가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甲씨, 기존법상 피해구제 불가능>
▪(이 예술인인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2항 적용
(이 예술인이 아닌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3항* 적용
* (3호)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된 사람
예술사업자 乙에 고용된 공연 감독 丙은 예술 활동 관련하여, 예술인 甲에게 ‘성희롱’을 행함.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제3항 위반
<甲씨,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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