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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는 섬’ 제주 만든다…업무 협약 체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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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는 섬’ 제주 만든다…업무 협약 체결

2022.09.26 환경부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만든다…업무 협약 체결
-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 실천을 위한 대담한 도전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제주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체결했다.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은 올해 8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 제주도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도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제주도를 ‘1회용품 없는 섬’으로 조성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도내 매장 및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상호 협조한다.

 

○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섬 제주’를 구축하고, 섬 관광지역의 선도적인 탈플라스틱 및 폐기물 저감 성공사례로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1회용품을 감량하는 등 탈플라스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본보기(모델)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는 환경부와 제주도,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서(안). 끝.

 

 

 

붙임

업무협약서(안)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조성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일회용품 저감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일회용컵 없는 청정제주 조성」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일회용컵 감량 정책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기관이 협력하여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적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일회용 컵 사용 감량과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이행 및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주도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우선 시행하되,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쓰레기 없는 매장 운영 등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협약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3.「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성공사 례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협약기관은 성과 제고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3조(실무협의) 각 항목별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기간만료일 이전에 협약기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변경)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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