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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8.1~)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 지원
변경(8.1.~)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5만 원 지원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ㆍ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ㆍ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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