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8.1~)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기존(~7.3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5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변경(8.1.~)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월 65만 원 이내로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ㆍ위기 청소년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ㆍ나이 기준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예시) 2001년 8월 1일 생은 2026년 7월까지 지원 가능
ㆍ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지원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생활·건강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여성가족부 민원 안내 02-2100-6000 (월~금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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