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2022.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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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 -
- 향후 신기술 활용 소형가전, 계절 상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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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7.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진행되었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동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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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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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선풍기(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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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풍기(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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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선풍기(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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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풍기(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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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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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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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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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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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측정결과는 참고2
□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생체전자파학회(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 회장 역임(‘15~17)
** 60Hz 기준 2,000mG(‘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10년도에 완화 개정),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98년 기준 유지 중
□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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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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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평가 방식과 시민단체 기준․평가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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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ㅇ (국제표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된 국제기구(ICNIRP)의 기준*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0~300GHz까지 주파수별 인체영향에 따라 기준값도 달라짐
* ICNIRP(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
※ 주파수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예시 : 30㎐(1,666mG), 60㎐(833mG), 200㎐(250mG), 800㎐(62.5mG)
ㅇ (시민단체) 4mG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음(WHO는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
□ 국제표준과 시민단체 평가 방식
ㅇ (국제표준)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함
ㅇ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계측기 비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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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원 계측기
* 국제기구(IEC)*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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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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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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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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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구분 측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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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크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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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m2 ± 5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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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cm2 (직경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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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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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비교, 합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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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치(기준과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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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전자파 측정에 관한 국제표준을 규정하는 국제기구로, IEC 62233(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의 전자파 측정방법)에서 측정 요구조건을 규정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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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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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동일제품(밀착, 최대 속도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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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원 계측기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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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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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보호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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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선
풍
기
|
제품 1
|
112Hz, 220Hz, 664Hz
|
26.7
|
제품 2
|
98Hz, 195Hz, 581Hz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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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3
|
127Hz, 254Hz, 762Hz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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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4
|
63Hz, 127Hz, 381Hz
|
37
|
|
제품 5
|
70Hz, 140Hz, 420Hz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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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6
|
63Hz, 117Hz, 376Hz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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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선
풍
기
|
제품 7
|
90Hz, 195Hz, 1,165Hz
|
13.3
|
제품 8
|
120Hz, 250Hz, 740Hz
|
6.7
|
|
제품 9
|
95Hz, 185Hz
|
9.98
|
|
제품 10
|
105Hz, 210Hz, 225Hz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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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구매제품(밀착, 최대 속도 조건)
구 분
|
전파연구원 계측기 측정결과
|
||
주파수 대역
|
인체보호기준 대비[%]
|
||
손
선
풍
기
|
제품 1
|
59Hz, 249Hz, 1,245Hz
|
2.2
|
제품 2
|
107Hz, 220Hz, 327Hz
|
15.3
|
|
제품 3
|
63Hz, 127Hz, 386Hz
|
34.8
|
|
제품 4
|
59Hz, 112Hz, 337Hz
|
25.8
|
|
제품 5
|
88Hz, 176Hz, 537Hz
|
23.9
|
|
목
선
풍
기
|
제품 6
|
78Hz, 161Hz, 488Hz
|
7.1
|
제품 7
|
93Hz, 190Hz, 566Hz
|
15.2
|
|
제품 8
|
93Hz, 186Hz, 537Hz
|
8.7
|
|
제품 9
|
63Hz, 127Hz, 391Hz
|
9.0
|
|
제품 10
|
117Hz, 171Hz
|
24.8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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