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2022.08.01 행정안전부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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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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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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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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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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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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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사전보고)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보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중요 감사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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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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