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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증권거래세 면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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