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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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