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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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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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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3_15_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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