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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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