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2022.07.01 국방부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구현”
|
□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였습니다.
◦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0) | 2022.07.03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0) | 2022.07.03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0) | 2022.07.01 |
소지역별 인구·사업체 등 공간통계 융합자료 서비스 확대 (0) | 2022.07.01 |
2022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