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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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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2022.07.03 보건복지부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7월 4일(월)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

<주요 내용 요약>

◈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 적용,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효과 등 분석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에 대해 지원 (단,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 제외

-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

◈ 3년간 시범사업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본 제도 도입 목표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 이는 다양한 모형별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 축적하기 위함이다.

 

○ 시범사업 ➊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➋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➌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모형1),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모형2),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모형3)

지원대상자

- (거주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 (취업자)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포괄하되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②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③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수급요건

- (부상·질병의 범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

*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 (근로의 중단) 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지원내용 : 급여 지급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 지급 (대기기간 제외)

신청·지급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4
공단에서 확인·심사
2
구비서류 준비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3
상병수당 신청
6
상병수당 지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시범사업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수급요건, 신청 절차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 상병수당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이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

▲ (모형 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휴가계획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례1】 A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 상병수당 :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 대기기간 7일) × 4만 3,960원 = 57만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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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상병수당 수급기간 13일

【사례2】 B씨,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사업장 유급병가 15일
○ 상병수당 :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 대기기간 7일) - 유급병가 중복기간 8일}× 4만 3,960원
= 21만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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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대기기간 7일








상병수당 수급기간 5일
사업장 유급병가기간 15일
 

 

 

 

○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 >


 

【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4.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 신청할 때부터 근로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록 (6.28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 환급

 

-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 “시범사업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관심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 적극적인 참여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별첨> 1.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1,2)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안내 (모형 3)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홍보자료 모음

 

 

붙임 1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기대효과

 

[사례 1]
(도입 전) 택배노동자 A씨는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수술로 인해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씨의 소득이 없어지자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
(도입후) A씨가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생활비를 상병수당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사례 2]
(도입 전) 학습지 교사 B씨는 어느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방문을 빠지게 되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방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졌다.
(도입후) 멍울을 발견했을 때 아파서 일을 쉬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사례 3]
(도입 전) 회사원 C씨는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휴식을 권유받
았으나, 휴가를 낼 경우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파도 참고 출근하였다. 그러나 통증 및 가려움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업무효율도 낮아지고, 대상포진이 재발했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하였다.
(도입 후) 아프면 휴식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소득은 상병수당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어 대상포진이 처음 발병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휴식할 수 있었다.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하여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대상포진도 재발하지 않았다.

 

 

 

붙임 2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③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무관)

○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유급병가를 받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떤 부상·질병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부상·질병의 종류(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수급 가능

 

Q5.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상병수당신청 접속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 시범사업 운영 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사명
주소
우편번호
팩스
종로지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03188
02-3275-8289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14623
032-870-4448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31197
041-850-4436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
37828
061-729-2305
포항남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
57995
054-230-3330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51439
055-212-9015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7.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시에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보장기간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최대보장기간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Q8. (모형 1&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8.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불가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9. (모형 1&2)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A9.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
확인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제출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각각 작성합니다.

-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장용 브로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10. (모형 1&2)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중단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정의) 근로자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 기여

 

구분

AS-IS

TO-BE
소득보장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건강권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생산성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 생산성 저하 방지
감염병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 정착 →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 OECD 38개국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개요

 

 (목적)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

 

 (기간/예산) ‘22.7.4(월)~`23.6.30 (1년간), ’22년 110억 원 (국비 100%)

 

 (지역) 6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제도설계) - 건강보험공단(집행) - 지자체(협조)

 

2. 사업 내용

 

 (대상) 지역 거주 취업자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

 

 (질병·부상요건)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효과 분석

 

 (모형 1 )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 2) 모형1과 동일,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 3)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내용)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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