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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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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2022.03.04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3.07 ~ 2022.03.1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110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2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제외대상]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ㅇ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 유의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3.4)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처음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

* (예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직종을 잘못 기재하여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부지급된 경우 →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처음으로 신청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직종 지원 여부 심사

ㅇ 이의신청은 3.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4월초 예정)

󰊷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기타사항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3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21.10~11월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자격요건) ’21.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21.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첨부1 참조)

󰊶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2>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파일

1. 5차 긴고지 신규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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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긴고지 기수혜자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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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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