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2년 1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2.03.04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2022.03.07 ~ 2022.03.25
사업개요
인천 지역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진단을 통한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국비 50백만원 한도 지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2 - 6호
2022년 제1차 인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2년 제1차 인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18.38억원(일반 10.3억 + 탄소 8.08억원), 70개사 내외 지원*
* 예산 및 업체 선정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기간) 국비 50백만원 한도, 협약일부터 1년*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주무부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신청가능)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2. 3. 7.(월) 09시 ~ 3. 25.(금) 18시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고도화 1억원+지역단위 자율형 사업 6.38억원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간 중복신청 불가
3.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단, ‘중점지원대상’ 해당 기업은 서면심사 시 우대 (최대 10점)
< 중점지원대상 업종 >
① 바이오소재 제조 기업 (10점)
(’21년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 혁신성장분야 기준 적용)
② 뿌리산업 해당 제조 소기업 (10점)
(뿌리기술전문기술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보유)
③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 진행·완료 기업 (중기부 주관) (10점)
* 단, ’19년 이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혹은 고도화 진행 중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함
|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지원규모) 총 1,030백만원, 40개사 내외 지원
* 예산 및 업체 선정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7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신규)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
(신규)IP컨설팅
|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협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협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 ~ 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상세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⑧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
⑨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
|
⑩
|
고용시간단축 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확인서, 스마트 혁신지구 입주기업 확인서
|
공통우대 가점 사항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8년, ’19년, ‘20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심사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
|
|
|
|
||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ㅇ (지원규모) 총 808백만원, 30개사 내외 지원
* 예산 및 업체 선정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1개)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50
|
|
기술
지원
(5개)
선택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협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협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상세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 평가
- (지역별 위원회) 탄소역량평가 60점 이상 기업 중 지역별위원회심의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재기 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6]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ㅇ (지원내용)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진로
제시
|
기초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
|
재창업
|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
||
사업정리
|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
|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
|
|
|
개인회생컨설팅
|
2.4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협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협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ㅇ (보조율)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개인회생 및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자산 구간
|
회생컨설팅
|
Pre-회생
|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
50억원 이하(간이회생)
|
90%
|
10%
|
-
|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사건 종료시 까지(회생)
ㅇ (신청서류)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
③
|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상세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
|
⑥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⑦
|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서류
|
해당 지방청 중점업종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8년, ’19년, ’20년) 제출
ㅇ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여부 판단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중진공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4. 업무절차 및 일정
|
|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
|
제조혁신
플랫폼
|
서류 및 현장평가·진단
|
선정기업-운영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
사업 진행
|
|||||
지방중기청
|
중진공
|
지방중기청
(중진공)
|
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
|
중진공
|
서비스기관
-선정기업
|
* 고도화바우처 및 지방청 자율사업은 2차 모집 추진(기타 사업은 모두 1차에 모집)
□ 추진일정
구 분
|
1차 사업
|
신청·접수
|
3.7 ~ 3.25
|
평가·선정
|
3.28 ~ 5.18
|
협약 체결
|
5월말
|
사업 추진
|
6월
|
※ 일정은 접수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문 의 처
|
|
구 분
|
전화번호
|
비고
|
인천지방청
|
032-450-1174
|
심사위원회 · 규정
|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
032-837-7031
|
신청 · 서류접수 · 현장평가
|
032-837-7032
|
||
중진공 인천서부지부
관할지역 : 강화군, 동구, 미추홀구, 서구, 옹진군, 중구
|
032-560-2377
|
신청 · 서류접수 · 현장평가
|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구 분
|
전화번호
|
비고
|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
032-837-7016
|
신청 · 서류접수 · 현장평가
|
출처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_금융위원회 (0) | 2022.03.07 |
---|---|
2022년 R&D 재발견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3.07 |
2022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_고용노동부 (0) | 2022.03.05 |
2022년 11기 START UP NEST 참여 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3.05 |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