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2.03.04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2.28 ~ 2022.03.24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68호
2022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2년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시‘기업인증’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에 ①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②SCI기업실명인증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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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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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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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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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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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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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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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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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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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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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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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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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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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신산업분야,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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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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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별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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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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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 5월 ~ ’23. 2월 예정)
□ 선정규모 : 700개사 내외 (일반 분야 600개사, 그린 분야 100개사 내외)
※ 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 [참고 2]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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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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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➂’19.2.25. ~ ’22.2.24.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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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 일반분야 또는 그린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분야별 창업기업 지원규모(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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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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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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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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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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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창업 아이템(신산업분야 포함*)
* [참고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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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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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총 8개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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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예시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 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시스템 반도체, ⑨ 자율주행차, ⑩ 바이오, ⑪ 의료기기, ⑫ 기능성 식품, ⑬ 드론·개인이동수단,
⑭ 미래형 선박, ⑮ 재난/안전, ⑯스마트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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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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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등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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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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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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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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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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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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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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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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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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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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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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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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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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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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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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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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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응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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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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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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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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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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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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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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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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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만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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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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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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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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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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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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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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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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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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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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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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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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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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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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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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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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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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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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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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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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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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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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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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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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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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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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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2. 2. 25. ~ 3. 24.
□ 신청기간 :'22. 2. 28. 09:00 ~'22. 3.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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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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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까지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한 신청자에 한해 18:00까지 신청제출 유예시간 부여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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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자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신청, 접수마감(’22.3.24.(목), 16시)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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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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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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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 각종 증빙(신청자격, 가점 등 제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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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업로드
* ‘증빙서류 제출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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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 K-Startup으로
온라인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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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서류(서류평가면제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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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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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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