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주관기관
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2.02.25 ~ 2022.03.25
사업개요
국내 환경 산업체의 해외 진출ㆍ수주 촉진을 위하여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현지 실증(변형,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최대 1억원 ~ 2억원 이내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31호
2022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2.3.25(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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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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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현지 실증(변형, 개선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 촉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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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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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 (사 업 비) 총 22억 원
◦ (지원 내용 및 금액) 단계별(1·2단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2단계 중 택일하여 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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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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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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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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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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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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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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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운송 및 시제품 현지설치, 운전,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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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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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하여 동일한 단계 신청 불가
◦ (정부지원금 비율) 정부지원금 중소 70% 이내, 중견 50% 이내, 대+중견·중소 60% 이내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신청 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 산업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안내서 참고
◦ (신청 분야)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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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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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2. 2. 25(금)∼ 3. 25(금) 18시
◦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http://ecoplus.keiti.re.kr)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김창규 선임 연구원 (02) 2284-1779, chang408@keiti.re.kr
- 정영도 선임 연구원 (02) 2284-1777, ydjung@keiti.re.kr
- 김영범 전임 연구원 (02) 2284-1776, yb.kim@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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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서
2. 2022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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