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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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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2022.03.15 ~ 2022.03.30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을 도모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05호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022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자격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1.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등
2.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2개)
* 목재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등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 신기술 농업기계
제외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

4.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가.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2. 28.(월) ~ 3. 30.(수),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 30.(수), 18:00 까지

나. 신청 방법

ㅇ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 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1차 심사(면접심사) 시 12부 별도 제출

다. 제출 서류

ㅇ 신기술(NET)인증 신규 신청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
⑤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⑥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⑦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
참고사항
○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신청대상: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접수기간: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

* (예시) 2022 6. 30.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술의 경우, 2022 4. 30. 까지 신청가능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④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빙자료
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
참고사항
※ 신규신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

5. 심사·평가 절차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7호)을 적용함

- 1차(서류·면접)심사: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 2차(현장)심사: 1차심사 결과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 3차(종합)심사: 1·2차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신기술(NET)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종합) 심사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확정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
현장평가단
종합심사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2~3월
4월
4∼5월
5월
5~6월
6월

ㅇ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1차(서류·면접) 심사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확정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
홈페이지 공고
농식품부,
농기평
2∼4월
5월
5~6월
6월

* 심사 추진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심사 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사 진행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

6. 심사비용

ㅇ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1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2차(현장)심사: 50만원(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심사: 20만원(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 개별통보)

7. 문의처

ㅇ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6

ㅇ 이메일: traum@ipet.re.kr

ㅇ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

 

 



첨부파일

1.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022년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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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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