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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_기획재정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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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02.09 기획재정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2.3월)할 예정입니다.

 

 

 

〔별첨〕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분 야
구 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메모리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시스템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제조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등
소재·부품·
장비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등
차세대
이차전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시설 등
백신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원·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

 

ㅇ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하여 11개 분야 181개 시설 확대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발표('21.12.20)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現 5,000불) 폐지

 

* (‘79,신설)$500 → (’85)$1,000 → (’95)$2,000 → (‘06)$3,000 → (‘19.9)$5,000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 시행령(§80②③⑤⑦) 개정내용 >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의무이행 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은 매년 11.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 요청하도록 규정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와 동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 규정

 

ㅇ (현행)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 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②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ㅇ (개정안) 회생계획 등*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④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 시행령(§109②) 개정내용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사전 신청 감사인

ㅇ (절차) 지정 감사연도의 직전연도 9.1일(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 개시 → 자료제출, 사전통지11월 중 지정 통지

다만,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시행규칙에 위임

 

ㅇ (지정 방법)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 소속 공인회계사 수 및 지정 공익법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정 공익법인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 조정

 

※ 144개 공익법인(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중 ‘22년도는 24개 지정 계획

 

ㅇ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  또는 를 충족하여 국세청에 신청

 

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 (현행)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등 11종

(개정안)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3종 추가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

 

ㅇ (현행)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 + 1.5%

 

ㅇ (개정안)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 + 1.5%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주요 국가별로 산출 중인 대체금리로서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예: 원화의 경우 KOFR)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 시행령(§60의2) 개정내용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을 각각 10억원, 20명으로 규정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건설 중인 자산

 

 투자금액 계산 방법

 

- 본사이전 2년 전부터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 차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확대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ㅇ (현행) 3.8% → (개정안) 3.0%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 규정


< 시행령(§100의2④)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

*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월 평균 급여액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ㆍ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 합계액(소득세법 §20의2②)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

 

** 12월 취업 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여액

첨부파일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개조식★.hwpx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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