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2022.02.08 통계청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2월 9일부터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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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인데, 94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이 29번째 조사이다.
○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59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 가정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등
○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이며,
- 이번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항목 4개*를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전화조사도 가능하다.
* 사업체 현장 조사 방문 전 손소독 실시, 대면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 또한 실시기관인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통계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조사결과 자료는 2022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 통계청장(류근관)은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으로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 전국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saup) 또는 080 콜센터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전화번호: 080-457-2022
* 운영기간: 2022. 2. 4. ~ 3. 31.(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붙임】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 개요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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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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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분포 및 추이 변화를 파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단위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 제공
○ 시ㆍ군ㆍ구 GRDP 작성의 기초자료
□ 조사연혁: 1994년에 1회 조사, 2022년 제29회 조사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37호)
○ 통계청 및 17개 시도 승인통계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59만개)
*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가구내 사업체(가정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등)도 포함
□ 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실시 기간: 2021. 12. 31. / 2022. 2. 9. ~ 3. 6.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상황에 따라 전화조사도 가능)
□ 조사항목
○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0개
□ 결과 공표: 잠정 결과 공표 2022년 9월 말, 확정 결과 2022년 12월 말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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