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2.02.08 공정거래위원회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주)아모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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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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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ㅇ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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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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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주)의 1차 협력사이다.
□ ㈜아모텍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ㅇ ㈜아모텍는 10개 중소업체에게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 참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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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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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백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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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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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ㅇ 2022년 2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 > (주)아모텍의 일반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규정
1. ㈜아모텍의 일반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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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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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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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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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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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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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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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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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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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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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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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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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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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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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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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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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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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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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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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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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1호)」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첨부파일
220209(조간)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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