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4-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 715점 이상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4월 23일 ~ 4월 29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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