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4-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4월 23일 ~ 4월 29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hwp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예시.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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