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4-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2분기 기준금리(1.73%) + 0.2% = 적용금리 연 1.93%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21년 4월 23일 ~ 4월 29일)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hwp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예시.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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