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2022.01.14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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