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2022.01.1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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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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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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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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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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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부터 개통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합니다.
2. 주요 개정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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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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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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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7천만 원×25%=1,75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 원1)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 원2)을 합산하여 총 400만 원임
1)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
2)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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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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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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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 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더라도
☞최저 사용금액(7천만 원×25%=1,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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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습니다.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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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1,000만 원, 지정기부금 2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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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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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되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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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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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천만 원(월정액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의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 원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200만 원 전액 비과세(한도 연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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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항과 자세한 계산 내역은 【참고1】주요 개정세법 내용, 【참고 2】계산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알아두면 도움될 연말정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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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과다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참고4】주요 문답자료(FAQ)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1)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였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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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례1)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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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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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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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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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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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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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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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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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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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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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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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③)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다양한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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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봇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전문상담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자주묻는상담사례→원천징수(연말정산)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 도움자료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2021초고속연말정산」을동영상시리즈로제작하여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연말정산 주제별 난이도에 따라 초‧중‧고급편으로 나누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종합안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참고5】국세청·국세상담센터 누리집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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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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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제공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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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용가능시간: 06:00 ∼ 24:00 【참고6】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출력 방법
2. 자료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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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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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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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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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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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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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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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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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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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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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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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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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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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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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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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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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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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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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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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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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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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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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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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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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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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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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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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내용
|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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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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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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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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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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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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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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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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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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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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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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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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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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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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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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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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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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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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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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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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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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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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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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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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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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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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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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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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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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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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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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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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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토)부터 1.17.(월)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7】「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홈택스 메인 메뉴 중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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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2003.1.1.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하였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8】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4. 간소화서비스 올해 달라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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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자료 추가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개통(’21.7.1.)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간소화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로 제공합니다.
○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로 제공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제공 기준 합리화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용편의 향상
□본인 인증 방식 다양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홈택스(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보다 더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추가하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습니다.
* 통신사패스,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신한은행
□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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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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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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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①,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②
*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③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④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음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부양가족이 1월 19일(수)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2. 근로자의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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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10】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1월 19일(수)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제공서비스신청한근로자가홈택스에접속하면,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또한,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화면 상단의 바로 가기 이동 메뉴를 이용하여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확인(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예:의료비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 근로자의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발급/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관리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수)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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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금)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참고11】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하나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하나의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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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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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1월 18일(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참고15】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 온라인 제출방법
□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참고16】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모바일 이용 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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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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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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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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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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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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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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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에서
올려주기(업로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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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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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취합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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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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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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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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