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2022.01.13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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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붙임 2. 참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붙임 1. 참고)을 정리하여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Site)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붙임 3. 주의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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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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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자주묻는질문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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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 K-ETA를 직접 신청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비자 없이 K-E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주소 입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안면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7.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8. K-ETA를 신청하려고 하니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K-ETA를 신청해도 되나요?
10.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1. 한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12. K-ETA를 발급받으면 ① 격리가 면제되나요? ②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13. K-ETA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4. K-ETA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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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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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비자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아래 표 1의 50개 국가입니다.
- ‘21.9.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 시행으로 기존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더라도 K-ETA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 발권이 제한됩니다.
-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된 아래 표 2의 62개 국가는 현재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22년 1월 기준)
1. K-ETA 신청 가능 국가 ·지역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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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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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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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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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태국, 터키,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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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2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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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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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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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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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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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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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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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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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K-ETA를 신청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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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신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 K-ETA)을 통해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에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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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상 국적 선택 (출발지와 거주지와 관련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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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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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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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 입력 (중복신청 여부 확인용)
- K-ETA 결과를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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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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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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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인적면 사진 첨부<*여권 인적면 사진 첨부는 선택사항임>
(JPG, 300KB이하, K-E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 시 자동 크기조절 기능지원)
- 국적 및 성별 선택,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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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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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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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여부, 연락처, 입국목적, 대한민국 체류지 주소 등 입력
- 안면 사진 첨부
(JPG, 100KB이하, 700픽셀이하, K-E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 시 자동 크기조절 기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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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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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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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작성한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재확인
(입력된 정보의 수정을 원할 시, 수정하기 버튼 클릭)
- 추가 신청자가 있을 시 구성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STEP 03부터 추가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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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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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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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카드, 해외결제 지원카드(VISA, MASTER, AMEX)를 사용하여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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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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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비자 없이 K-E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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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대상은 기본적으로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므로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발급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취업, 유학, 이민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46개국, 무사증입국허용 66개국
Q4. 주소 입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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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5자리와 도로명주소에서 건물번호를 제외한 영문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입력한 후 검색하면 쉽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이픈(-) 등의 특수문자는 입력되지 않습니다.
Q5. 안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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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100KB(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앱*을 다운받은 후,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안면 사진을 찍어 업로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가능
Q6.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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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신청 수수료는 1인당 한화 1만원(약 9~10달러)이며, VISA, MASTER, JCB, AMEX 등 국내외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결제 후 신청한 K-ETA가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7.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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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신청 대상은 신청인의 출발지 또는 거주지가 아닌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상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비자를 받아야 입국 가능)
Q8. K-ETA를 신청하려고 하니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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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K-ETA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국가ㆍ지역(총 112개) 국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되어, 현재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50개 국가(1번 질문 참고) 국민만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 중단·불가 국가(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은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Q9. 대행사이트를 통하여 K-ETA를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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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만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이며, 공식적인 대행 기관을 지정·운영하지 않습니다. K-ETA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유사·대행 사이트에서 K-ETA를 신청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청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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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K-ETA 신청이 중단된 62개국 국민 중 중요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국내 초청 기업의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법무부로 해당 외국인에 대해 추천하여 법무부(출입국심사과) 허가를 받은 경우 무사증입국이 가능합니다.
관계부처 정보, 제출서류,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 7.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21.9.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한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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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 국민으로 처우되고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K-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12. K-ETA를 발급받으면 ①격리가 면제되나요? ②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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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TA 업무와 방역상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는 전혀 별개입니다. K-ETA를 발급받았다 하여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 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격리(질병청) 및 격리면제서 발급(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업무는 소관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K-ETA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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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부여 받은 체류 기간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 13. K-ETA 신청 대상 국가별 체류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4. K-ETA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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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관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이 아닌 영리,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나,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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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K-ETA) 연간 실적 (‘21.5.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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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상자 수
구분
|
합계
|
자동심사
(OK)
|
분석관 심사
|
|||
소계
|
허가
(OK)
|
조건부허가
(SEL)
|
불허
(NOT)
|
|||
합계
|
86,211
|
74,404
|
11,807
|
10,840
|
474
|
493
|
비율
|
100%
|
86.3%
|
13.7%
|
12.6%
|
0.5%
|
0.6%
|
□ 국적별 신청자 수
구분
|
합계
|
미국
|
싱가포르
|
독일
|
영국
|
프랑스
|
기타
|
합계
|
86,211
|
61,056
|
6,417
|
3,402
|
3,223
|
2,971
|
9,142
|
비율
|
100%
|
70.82%
|
7.44%
|
3.95%
|
3.74%
|
3.45%
|
10.6%
|
□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구분
|
합계
|
산업부
|
중기부
|
방사청
|
문체부
|
기타
|
합계
|
1,827
|
614
|
572
|
192
|
118
|
331
|
비율
|
100%
|
33.6%
|
31.3%
|
10.5%
|
6.5%
|
18.1%
|
붙임 3
|
|
대행사이트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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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배포 즉시 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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