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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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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창업 > 사업화지원
내수 > 공공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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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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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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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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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참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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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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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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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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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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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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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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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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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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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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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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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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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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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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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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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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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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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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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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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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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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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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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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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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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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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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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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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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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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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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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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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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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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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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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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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제20조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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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ㅇ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ㅇ 지원과제
- 창업과제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범구매 대상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시범구매 구매기관 : 490개 기관(’22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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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제품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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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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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042-712-5621/5622/562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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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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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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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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